지방법원
민사
2000가합14976
배당이의
법원: 대구지법
선고일: 2001년 5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
[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이 인정되어 있지만, 그 이의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이의관철방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본래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는 그 채권에 대한 인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같은 법 제606조 제3항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명문의 규정도 없이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92조, 제594조, 제606조, 제659조/ [2] 민사소송법 제592조, 제594조, 제606조, 제659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
【항소심판결】 대구고법 2002. 3. 29. 선고 200 1나4553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99타경4359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0. 8. 1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586,582원을 488,9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는 1996. 말경부터 원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오던 중 1998. 2. 20.경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액면 합계 금 83,511,200원의 약속어음 3장이 부도가 나는 등 자재대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건축자재 대금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
나.이에 원고의 처인 소외인은 1998. 3. 30.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달서등기소 접수 제28710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로 하는 1998. 3.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 3. 25.까지 건축자재 합계 4,956,6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공급하였고, 원고는 4,467,640원을 변제하였다.
라.그 후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신청에 따라 99타경43592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당기일인 2000. 8. 11.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 91,680,000원에 보증금이자 금 156,912원을 합한 금원에서 집행비용 금 2,150,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1,836,91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중 54,586,582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설정계약일 이후 장래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게 될 채무에 대하여만 이를 담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자인 1998. 3. 24.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1998. 3. 24. 이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956,600원이나 그 중 4,467,640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88,960원(금 4,956,600원-금 4,467,640원)만 남게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배당기일에 1998. 3. 24. 이전의 채무를 포함하여 배당을 신청하여 54,586,582원의 배당을 받게 된 것이므로 488,960원을 초과하는 배당은 부당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488,96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이 인정되어 있지만, 그 이의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이 사건과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이의관철방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본래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592조, 제594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는 그 채권에 대한 인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같은 법 제606조 제3항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명문의 규정도 없이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상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박만호 김성열
【피 고】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
【항소심판결】 대구고법 2002. 3. 29. 선고 200 1나4553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99타경4359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0. 8. 1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586,582원을 488,9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는 1996. 말경부터 원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오던 중 1998. 2. 20.경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액면 합계 금 83,511,200원의 약속어음 3장이 부도가 나는 등 자재대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건축자재 대금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
나.이에 원고의 처인 소외인은 1998. 3. 30.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달서등기소 접수 제28710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로 하는 1998. 3.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 3. 25.까지 건축자재 합계 4,956,6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공급하였고, 원고는 4,467,640원을 변제하였다.
라.그 후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신청에 따라 99타경43592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당기일인 2000. 8. 11.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 91,680,000원에 보증금이자 금 156,912원을 합한 금원에서 집행비용 금 2,150,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1,836,91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중 54,586,582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설정계약일 이후 장래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게 될 채무에 대하여만 이를 담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자인 1998. 3. 24.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1998. 3. 24. 이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956,600원이나 그 중 4,467,640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88,960원(금 4,956,600원-금 4,467,640원)만 남게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배당기일에 1998. 3. 24. 이전의 채무를 포함하여 배당을 신청하여 54,586,582원의 배당을 받게 된 것이므로 488,960원을 초과하는 배당은 부당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488,96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이 인정되어 있지만, 그 이의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이 사건과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이의관철방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본래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592조, 제594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는 그 채권에 대한 인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같은 법 제606조 제3항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명문의 규정도 없이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상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박만호 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