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0가합14976

배당이의

법원: 대구지법 선고일: 2001년 5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
[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이 인정되어 있지만, 그 이의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이의관철방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본래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는 그 채권에 대한 인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같은 법 제606조 제3항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명문의 규정도 없이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92조, 제594조, 제606조, 제659조/ [2] 민사소송법 제592조, 제594조, 제606조, 제659조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
【항소심판결】 대구고법 2002. 3. 29. 선고 200 1나4553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99타경4359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0. 8. 1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586,582원을 488,9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는 1996. 말경부터 원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오던 중 1998. 2. 20.경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액면 합계 금 83,511,200원의 약속어음 3장이 부도가 나는 등 자재대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건축자재 대금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
나.이에 원고의 처인 소외인은 1998. 3. 30.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달서등기소 접수 제28710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로 하는 1998. 3.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 3. 25.까지 건축자재 합계 4,956,6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공급하였고, 원고는 4,467,640원을 변제하였다.
라.그 후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신청에 따라 99타경43592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당기일인 2000. 8. 11.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 91,680,000원에 보증금이자 금 156,912원을 합한 금원에서 집행비용 금 2,150,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1,836,91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중 54,586,582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설정계약일 이후 장래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게 될 채무에 대하여만 이를 담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자인 1998. 3. 24.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1998. 3. 24. 이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956,600원이나 그 중 4,467,640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88,960원(금 4,956,600원-금 4,467,640원)만 남게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배당기일에 1998. 3. 24. 이전의 채무를 포함하여 배당을 신청하여 54,586,582원의 배당을 받게 된 것이므로 488,960원을 초과하는 배당은 부당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488,96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이 인정되어 있지만, 그 이의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이 사건과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이의관철방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본래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592조, 제594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는 그 채권에 대한 인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같은 법 제606조 제3항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명문의 규정도 없이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상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박만호 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