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0나5327
대여금
법원: 대전지법
선고일: 2001년 12월 2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건물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가 그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가 그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605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0. 3. 31. 선고 99가단3090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23,110,1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0, 11,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의 2, 7, 16 내지 19, 22, 32, 33, 3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9, 10, 11호증, 갑 제21호증의 2, 11, 을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본래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와 장덕성의, 같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윤복순(원고의 형수)과 그 자녀인 장덕성, 장은주의 각 공유였다.
나. 윤복순은 공유자 본인 겸 나머지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1998.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7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30만 원은 같은 달 8.에 지불하고, 잔금 8,500만 원은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문화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1,500만 원의 채무와 기왕의 임차인 전환희, 김미자, 김현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2,550만 원(=750만 원+850만 원+95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 윤복순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 2층 방 2칸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함에 따라, 위 채무인수금과 윤복순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950만 원{=8,500만 원-6,550만 원(=1,500만 원+2,550원+2,500만 원)}을 같은 해 11. 15. 지불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윤복순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불하였다.
다. 그 후 윤복순으로부터 위 매매문제를 위임받은 원고는 1998. 11.초순경 피고 몰래 위 김현숙과 김미자에게 위 임차보증금 합계 금 1,800만 원(=850만 원+9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1998. 11. 16.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1,95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미 김현숙과 김미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피고가 지급할 잔대금은 금 3,750만 원(=금 1,950만 원+금 1,800만 원)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1998. 11. 16. 원고와 사이에 위 잔대금 3,750만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그 변제기는 1999. 6. 10., 이자는 월 1%(처음에는 월 1.5%로 정하였다가 이율을 낮추었다.)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제공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의 처인 염매자, 조카인 장은주, 장덕성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각 2,000만 원, 900만 원, 850만 원, 합계 금 3,7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위 담보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임차인을 염매자로 한 이 사건 건물 1층 방 1칸, 2층 방 1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차인을 장은주로 한 이 사건 건물 3층 방 2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의, 임차인을 장덕성으로 한 이 사건 건물 1층 방 1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50만 원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조로 1998. 12. 26., 1999. 1. 25., 1999. 2. 23. 등 3회에 걸쳐 금 375,000원씩을 지급하다가, 이 사건 주택의 수리를 마친 1999. 2. 초순경 교차로에 임대차광고를 내는 등 임대차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원고가 그 무렵 염매자, 장은주, 장덕성 및 원고의 모로 하여금 위 담보조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이 사건 주택 각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가재도구를 옮겨놓고 거주하게 하면서 차용금을 받을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임대하지 못하게 되자 그 이후의 이자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10.경 피고로부터 금 1,387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금 687만 원을 당시까지의 이자, 비용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 7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였다면서 위 대여금 3,750만 원 중 나머지 원금 3,05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10. 23.부터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또한, 원고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은 매매잔대금의 지급청구이고, 또한 가사 대여금의 지급청구라 하더라도 원고가 1999. 2. 초순경부터 염매자 등을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를 명도할 때까지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할 권한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타에 임대하는 것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 피고가 임대하는 것까지 방해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건물명도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1999. 10.경 원고에게 지급한 금 1,500만 원 전액은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질
이 사건 금원은 피고와 윤복순 사이의 매매약정에 따른 매매잔대금이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인 대여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매매잔대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담보로 한다는 의미 및 명도시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
위 차용금 3,75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및 원고는 1999. 2. 초순경 염매자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거주하면서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담보의 의미 속에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명도시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살피건대, 위 차용금은 윤복순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인데, 통상적인 매매에 있어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만약 사용·수익권까지 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외에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사용·수익에 따른 이득(목적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이다)까지 얻게 되어 부당하고, 또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타에 임대하는 것을 뜻함)하여 차용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그 불이행 전보다 피고에게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근저당권설정시 부담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어 피고로서는 그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또한 목적물 사용·수익에 따른 이득에 비할 때 근저당권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주 소액이라는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빨리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차용금 약정 당시 비어 있던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피고가 수리하고 임대하려고 하자 그 무렵인 1999. 2. 초순경부터 입주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측인 염매자 등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가 돈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당시 비어 있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각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편의를 주는 한편 원고에게는 그 임대시까지 열쇠를 관리하면서 피고가 임대시에 그 승낙을 하는 권한을 주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1999. 2. 16.경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1999. 10.경 변제받은 금원의 액수 및 그 충당의 범위
갑 제6, 7, 8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6호증, 갑 제21호증의 10, 을 제13호증의 32, 33, 34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1999. 4. 29. 피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주소 1 생략) 대지와 (주소 2 생략) 답을 가압류하고,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는 1999. 9. 2.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소외 2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금 1,500만 원의 지급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0. 22.경 위 소외 2로부터 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가압류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1호증의 1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소외 2로부터 금 1,387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금 1,500만 원은 법정충당에 따라 먼저 위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가압류 신청비용 및 취하비용의 합계 금 610,100원(511,000원+99,100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14,389,900원(=1,500만 원-610,100원)은 위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대여금은 금 23,110,100원(=37,500,000원-14,389,900원)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장작성비용 금 433,660원, 송달료 금 36,160원, 형사고소비용 금 40,000원 및 위 지급받을 때까지의 이자 등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소장작성비용 및 송달료는 소송비용으로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후에 별도의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의 결정으로 구체적 액수가 확정된다 할 것인바, 그 때까지는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사기의 형사고소사건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비용 역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대여금 지급의무와 명도의무와의 동시이행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을 그만두지 아니한 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더 나아가 대여원금의 지급의무 그 자체가 명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11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주(재판장) 배인구 김경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0. 3. 31. 선고 99가단3090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23,110,1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0, 11,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의 2, 7, 16 내지 19, 22, 32, 33, 3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9, 10, 11호증, 갑 제21호증의 2, 11, 을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본래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와 장덕성의, 같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윤복순(원고의 형수)과 그 자녀인 장덕성, 장은주의 각 공유였다.
나. 윤복순은 공유자 본인 겸 나머지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1998.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7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30만 원은 같은 달 8.에 지불하고, 잔금 8,500만 원은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문화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1,500만 원의 채무와 기왕의 임차인 전환희, 김미자, 김현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2,550만 원(=750만 원+850만 원+95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 윤복순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 2층 방 2칸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함에 따라, 위 채무인수금과 윤복순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950만 원{=8,500만 원-6,550만 원(=1,500만 원+2,550원+2,500만 원)}을 같은 해 11. 15. 지불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윤복순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불하였다.
다. 그 후 윤복순으로부터 위 매매문제를 위임받은 원고는 1998. 11.초순경 피고 몰래 위 김현숙과 김미자에게 위 임차보증금 합계 금 1,800만 원(=850만 원+9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1998. 11. 16.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1,95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미 김현숙과 김미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피고가 지급할 잔대금은 금 3,750만 원(=금 1,950만 원+금 1,800만 원)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1998. 11. 16. 원고와 사이에 위 잔대금 3,750만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그 변제기는 1999. 6. 10., 이자는 월 1%(처음에는 월 1.5%로 정하였다가 이율을 낮추었다.)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제공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의 처인 염매자, 조카인 장은주, 장덕성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각 2,000만 원, 900만 원, 850만 원, 합계 금 3,7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위 담보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임차인을 염매자로 한 이 사건 건물 1층 방 1칸, 2층 방 1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차인을 장은주로 한 이 사건 건물 3층 방 2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의, 임차인을 장덕성으로 한 이 사건 건물 1층 방 1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50만 원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조로 1998. 12. 26., 1999. 1. 25., 1999. 2. 23. 등 3회에 걸쳐 금 375,000원씩을 지급하다가, 이 사건 주택의 수리를 마친 1999. 2. 초순경 교차로에 임대차광고를 내는 등 임대차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원고가 그 무렵 염매자, 장은주, 장덕성 및 원고의 모로 하여금 위 담보조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이 사건 주택 각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가재도구를 옮겨놓고 거주하게 하면서 차용금을 받을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임대하지 못하게 되자 그 이후의 이자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10.경 피고로부터 금 1,387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금 687만 원을 당시까지의 이자, 비용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 7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였다면서 위 대여금 3,750만 원 중 나머지 원금 3,05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10. 23.부터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또한, 원고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은 매매잔대금의 지급청구이고, 또한 가사 대여금의 지급청구라 하더라도 원고가 1999. 2. 초순경부터 염매자 등을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를 명도할 때까지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할 권한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타에 임대하는 것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 피고가 임대하는 것까지 방해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건물명도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1999. 10.경 원고에게 지급한 금 1,500만 원 전액은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질
이 사건 금원은 피고와 윤복순 사이의 매매약정에 따른 매매잔대금이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인 대여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매매잔대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담보로 한다는 의미 및 명도시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
위 차용금 3,75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및 원고는 1999. 2. 초순경 염매자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거주하면서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담보의 의미 속에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명도시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살피건대, 위 차용금은 윤복순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인데, 통상적인 매매에 있어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만약 사용·수익권까지 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외에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사용·수익에 따른 이득(목적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이다)까지 얻게 되어 부당하고, 또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타에 임대하는 것을 뜻함)하여 차용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그 불이행 전보다 피고에게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근저당권설정시 부담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어 피고로서는 그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또한 목적물 사용·수익에 따른 이득에 비할 때 근저당권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주 소액이라는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빨리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차용금 약정 당시 비어 있던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피고가 수리하고 임대하려고 하자 그 무렵인 1999. 2. 초순경부터 입주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측인 염매자 등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가 돈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당시 비어 있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각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편의를 주는 한편 원고에게는 그 임대시까지 열쇠를 관리하면서 피고가 임대시에 그 승낙을 하는 권한을 주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1999. 2. 16.경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1999. 10.경 변제받은 금원의 액수 및 그 충당의 범위
갑 제6, 7, 8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6호증, 갑 제21호증의 10, 을 제13호증의 32, 33, 34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1999. 4. 29. 피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주소 1 생략) 대지와 (주소 2 생략) 답을 가압류하고,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는 1999. 9. 2.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소외 2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금 1,500만 원의 지급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0. 22.경 위 소외 2로부터 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가압류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1호증의 1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소외 2로부터 금 1,387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금 1,500만 원은 법정충당에 따라 먼저 위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가압류 신청비용 및 취하비용의 합계 금 610,100원(511,000원+99,100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14,389,900원(=1,500만 원-610,100원)은 위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대여금은 금 23,110,100원(=37,500,000원-14,389,900원)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장작성비용 금 433,660원, 송달료 금 36,160원, 형사고소비용 금 40,000원 및 위 지급받을 때까지의 이자 등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소장작성비용 및 송달료는 소송비용으로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후에 별도의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의 결정으로 구체적 액수가 확정된다 할 것인바, 그 때까지는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사기의 형사고소사건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비용 역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대여금 지급의무와 명도의무와의 동시이행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을 그만두지 아니한 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더 나아가 대여원금의 지급의무 그 자체가 명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11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주(재판장) 배인구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