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1나44354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2002년 3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가 주취로 인하여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설치된 안전벽을 들이받고 튕겨나오며 안전벽 옆 샛길에 주차된 차량을 2차로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자와 차량 주차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가 주취로 인하여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설치된 안전벽을 들이받고 튕겨나오며 안전벽 옆 샛길에 주차된 차량을 2차로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자와 차량 주차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공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영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최선호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6. 22. 선고 2000가합14296 판결
【주문】
1.원심판결 중 피고 김영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원고와 피고 김영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8,27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8,27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영길: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2의 각 영상 및 원심 증인 김주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망 소외인은 2000. 5. 5. 03: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역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650 화서역 앞 도로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소외 수원시가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일대의 북수원권 도로 신설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에게 도급을 주어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이 그 공사를 이행하고 있던 곳이었다.
나.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400m, 200m, 100m 떨어진 각 지점에는,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화서역 쪽으로의 직진은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취지를 표시한 대형 안내 표지판이 각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100m 전방의 도로 중앙분리대에는 100m 앞에서 직진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망 소외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일직선의 편도 5차선의 도로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공사현장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반대방향의 편도 1차선 내지 5차선 및
망 소외인 진행 방향의 편도 1차선 내지 편도 4차선에 해당하는 도로(이 사건 사고지점부터 기존에 도로가 없던 곳에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중이었다.)상에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이 부착된 안전벽(철제 판넬을 쇠파이프로 고정하여 만든 높이 2m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안전벽의 1.5m 앞에는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과 진행방향표시판이 부착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안전펜스 앞에는 진입금지 대형 안전표시판 2개와 공사안내 대형 안전간판 1개가 각 설치되어 차량의 운전자들이 도로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진행하도록 표시되어 있었다.
라.
망 소외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안전벽의 오른쪽 끝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안전벽의 오른쪽 옆 샛길에 주차중이던 피고 김영길 소유의 인천 1러5835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 소외인은 그 시경 척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마.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도로변에는 약 5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소외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제동흔적은 생성되지 않았다.
바.피고 김영길이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로 옆으로는 보도블록과 가로등 및 전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상가건물이 위치해 있었다.
사.
망 소외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과 인접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망 소외인의 모(母)로서
망 소외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위 도로공사의 시공자로서 위 안전벽과 같은 도로상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점멸등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수 km 전방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 소외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 소외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400m, 200m, 100m 떨어진 각 지점에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화서역 쪽으로의 직진은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취지를 표시한 대형 안내 표지판을,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100m 전방의 도로 중앙분리대에 100m 앞에서 직진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안내표지판을 각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사실, 위 도로공사는 기존에 도로가 없던 곳에 이 사건 사고지점부터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였던 사실, 피고 회사가 위 안전벽에는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을 부착해 두었고, 위 안전벽의 1.5m 앞에는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과 진행방향표시판이 부착된 안전펜스를, 위 안전펜스 앞에는 진입금지 대형 안전표시판 2개와 공사안내 대형 안전간판 1개를 각 설치하여 차량의 운전자들이 도로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진행하도록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소외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제동흔적은 생성되지 않았고
망 소외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과 인접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각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수원시 화서동에 거주하고 있던
망 소외인은 평소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를 자주 통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 즉 이 사건 사고지점부터 도로공사로 인한 안전벽이 설치되어 있어 화서역 쪽으로의 직진은 금지되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곧게 뻗은 일직선의 도로로서 가로등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도로상황을 식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으며(더구나 위 각 표지판들이 야광반사지로 되어 있어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대형 안내 표지판과 안전펜스, 안전간판 등을 각 설치하고 위 안전벽에도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을 부착해 두는 등 도로공사 현장의 상태를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던
망 소외인이 주취로 인하여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처 제동할 틈도 없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안전벽을 들이받은,
망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 김영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김영길이 주차금지 장소인 위 안전벽 오른쪽 옆 샛길에 위 피고 소유의 인천 1러5835호 승용차를 주차해 둔 잘못으로
망 소외인의 차량이 위 안전벽에 충돌된 후 다시 피고 김영길의 위 차량에 충돌케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김영길은
망 소외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김영길이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로 옆으로는 보도블록과 가로등 및 전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상가건물이 위치해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충돌 직전
망 소외인이 차량의 제동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영길의 위 차량이 위 장소에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망 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안전벽을 들이받은 후 튕겨 나오면서 다시 도로변의 전주 등 다른 장애물과 2차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비록 피고 김영길이 사고 당시 도로상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망 소외인이 정상적으로 도로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불법주차 중인 위 피고의 차량 때문에 진행에 방해를 받고 충돌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지점에 설치된 안전벽을 못 보고 들이받은 충격에 의한 물리적 작용에 따라 차가 오른쪽으로 튕겨지듯 밀리면서 우연히 위 안전벽의 오른쪽 옆 샛길에 주차중이던 피고 김영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김영길이 위 차량을 주차해 둔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 김영길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김영길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윤석상 한창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공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영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최선호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6. 22. 선고 2000가합14296 판결
【주문】
1.원심판결 중 피고 김영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원고와 피고 김영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8,27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8,27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영길: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2의 각 영상 및 원심 증인 김주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망 소외인은 2000. 5. 5. 03: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역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650 화서역 앞 도로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소외 수원시가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일대의 북수원권 도로 신설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에게 도급을 주어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이 그 공사를 이행하고 있던 곳이었다.
나.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400m, 200m, 100m 떨어진 각 지점에는,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화서역 쪽으로의 직진은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취지를 표시한 대형 안내 표지판이 각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100m 전방의 도로 중앙분리대에는 100m 앞에서 직진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망 소외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일직선의 편도 5차선의 도로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공사현장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반대방향의 편도 1차선 내지 5차선 및
망 소외인 진행 방향의 편도 1차선 내지 편도 4차선에 해당하는 도로(이 사건 사고지점부터 기존에 도로가 없던 곳에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중이었다.)상에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이 부착된 안전벽(철제 판넬을 쇠파이프로 고정하여 만든 높이 2m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안전벽의 1.5m 앞에는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과 진행방향표시판이 부착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안전펜스 앞에는 진입금지 대형 안전표시판 2개와 공사안내 대형 안전간판 1개가 각 설치되어 차량의 운전자들이 도로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진행하도록 표시되어 있었다.
라.
망 소외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안전벽의 오른쪽 끝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안전벽의 오른쪽 옆 샛길에 주차중이던 피고 김영길 소유의 인천 1러5835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 소외인은 그 시경 척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마.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도로변에는 약 5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소외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제동흔적은 생성되지 않았다.
바.피고 김영길이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로 옆으로는 보도블록과 가로등 및 전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상가건물이 위치해 있었다.
사.
망 소외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과 인접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망 소외인의 모(母)로서
망 소외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위 도로공사의 시공자로서 위 안전벽과 같은 도로상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점멸등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수 km 전방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 소외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 소외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400m, 200m, 100m 떨어진 각 지점에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화서역 쪽으로의 직진은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취지를 표시한 대형 안내 표지판을,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100m 전방의 도로 중앙분리대에 100m 앞에서 직진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안내표지판을 각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사실, 위 도로공사는 기존에 도로가 없던 곳에 이 사건 사고지점부터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였던 사실, 피고 회사가 위 안전벽에는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을 부착해 두었고, 위 안전벽의 1.5m 앞에는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과 진행방향표시판이 부착된 안전펜스를, 위 안전펜스 앞에는 진입금지 대형 안전표시판 2개와 공사안내 대형 안전간판 1개를 각 설치하여 차량의 운전자들이 도로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진행하도록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소외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제동흔적은 생성되지 않았고
망 소외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과 인접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각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수원시 화서동에 거주하고 있던
망 소외인은 평소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를 자주 통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 즉 이 사건 사고지점부터 도로공사로 인한 안전벽이 설치되어 있어 화서역 쪽으로의 직진은 금지되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곧게 뻗은 일직선의 도로로서 가로등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도로상황을 식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으며(더구나 위 각 표지판들이 야광반사지로 되어 있어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대형 안내 표지판과 안전펜스, 안전간판 등을 각 설치하고 위 안전벽에도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을 부착해 두는 등 도로공사 현장의 상태를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던
망 소외인이 주취로 인하여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처 제동할 틈도 없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안전벽을 들이받은,
망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 김영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김영길이 주차금지 장소인 위 안전벽 오른쪽 옆 샛길에 위 피고 소유의 인천 1러5835호 승용차를 주차해 둔 잘못으로
망 소외인의 차량이 위 안전벽에 충돌된 후 다시 피고 김영길의 위 차량에 충돌케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김영길은
망 소외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김영길이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로 옆으로는 보도블록과 가로등 및 전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상가건물이 위치해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충돌 직전
망 소외인이 차량의 제동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영길의 위 차량이 위 장소에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망 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안전벽을 들이받은 후 튕겨 나오면서 다시 도로변의 전주 등 다른 장애물과 2차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비록 피고 김영길이 사고 당시 도로상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망 소외인이 정상적으로 도로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불법주차 중인 위 피고의 차량 때문에 진행에 방해를 받고 충돌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지점에 설치된 안전벽을 못 보고 들이받은 충격에 의한 물리적 작용에 따라 차가 오른쪽으로 튕겨지듯 밀리면서 우연히 위 안전벽의 오른쪽 옆 샛길에 주차중이던 피고 김영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김영길이 위 차량을 주차해 둔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 김영길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김영길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윤석상 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