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1가합3640
소유권이전등록
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선고일: 2002년 11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외국인 회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골프클럽회칙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내국인회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회금을 내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외국인 회원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회원권의 양도 및 상속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골프클럽회칙 제9조 제4항은 외국인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고객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목, 제1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우)
【피 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 6. 27.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호의 회원명의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신원개발 주식회사는 1971. 9.경 부산 금정구 선동 산 128번지에 골프장을 개설하고 1971. 9. 26. 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래칸트리클럽이란 명칭 아래 회칙을 만들고 그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 뒤 위 골프장은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차례로 인수된 후, 1978. 9.경 피고에게 인수되었고, 피고는 그 명칭을 동래칸트리클럽에서 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소유·경영하고 있는데(이하 위 골프장의 명칭을 골프클럽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인수 전인 1976. 3. 현재 위 골프클럽의 총회원수는 833명이고, 그 중 개인회원은 685명, 법인회원은 115명, 외국인회원은 27명, 연회원 6명이다.
위 클럽은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일본인인 소외 1(한자명 생략)은 1974. 11. 2. 소외 신원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골프클럽의 가입금으로 금 1,300,000원을 납부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회원번호가 ○○○○호인 회원증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내국인과 외국인의 회원가입비는 차이가 없었고, 현재 위 회원권의 고시가는 금 70,000,000원을 넘는다.
(3) 원고는 2001. 6. 27. 위 소외 1로부터 위 회원권을 금 55,000,000원에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골프클럽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의 회원명의를 소외 1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외국인회원은 양도 및 상속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판 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는 "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기준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목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골프장 사업자는 약관에 회원자격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는 회원권의 자유양도성을 보장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양도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프클럽의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들어서 회원권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외국인 회원에 대하여 그 회원권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는 골프클럽회칙 제9조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이전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등록거부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외국인회원의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위 클럽회칙조항은, 당시 시행되던 관광사업진흥법 또는 관광사업법시행규칙(1970. 7. 30. 교통부령 제541호) 제15조 [별표 8]의 라.항 "외국인회원은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입회시키되 총회원수의 30% 이내(다만, 연회비제 외국인과 외국공관원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골프클럽회칙은 강행법규 내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골프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인회원이 내국인과 달리 불리한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상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다.
가사 위 골프클럽회칙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의 저촉 여부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위 골프클럽에 가입한 것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위 골프클럽의 회칙은 위 법률에 의한 약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골프클럽회칙상의 외국인회원의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항은 당시 관계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위 회칙 조항은 외국인회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여 재산권인 골프회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위 회칙을 들어서 원고의 이전등록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제6조 제1항), 약관조항 중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6조 제2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 회사의 골프클럽회칙에서는 회원을 특별회원, 개인회원, 법인회원, 외국인회원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회원은 양도 및 상속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4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위 회칙조항이 과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외국인회원에 대한 양도ㆍ상속의 금지 조항의 유효 여부
(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심사대상 여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1986. 12. 31. 법률 제3922호로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는 "이 법은 그 시행 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외 1과 신원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골프회원가입계약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74. 11. 2.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골프장 회원계약은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으로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클럽회칙은 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클럽회칙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약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외국인회원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한 조항의 유효 여부
이른바, 회원제 골프장의 일반회원권은, 회원가입시에 입회금을 납부한 뒤에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탈퇴시에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채권적인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큰 것이 현실이고, 이 사건 골프장도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회원권의 시가가 금 70,000,000원이 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헌법은 외국인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되( 제23조 제1항, 제6조 제2항),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위와 같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그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이치는 약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국법질서의 기본으로 삼는 우리 나라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에 대하여 재산권의 양도 및 상속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골프클럽회칙 중 외국인 회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회원권의 양도와 상속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제9조 제4항은 외국인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객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피고는 위 양도ㆍ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조항은 관광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외국인회원에 대하여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골프 클럽에 입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1980. 4. 18. 개정된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9)의 라).항으로 신설되었다가 뒤에 위 조항은 폐지되어 현재는 위와 같은 금지조항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컨트리클럽 회원명부상 회원명의를 소외 1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병영(재판장) 홍기찬 이현곤
【피 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 6. 27.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호의 회원명의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신원개발 주식회사는 1971. 9.경 부산 금정구 선동 산 128번지에 골프장을 개설하고 1971. 9. 26. 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래칸트리클럽이란 명칭 아래 회칙을 만들고 그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 뒤 위 골프장은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차례로 인수된 후, 1978. 9.경 피고에게 인수되었고, 피고는 그 명칭을 동래칸트리클럽에서 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소유·경영하고 있는데(이하 위 골프장의 명칭을 골프클럽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인수 전인 1976. 3. 현재 위 골프클럽의 총회원수는 833명이고, 그 중 개인회원은 685명, 법인회원은 115명, 외국인회원은 27명, 연회원 6명이다.
위 클럽은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일본인인 소외 1(한자명 생략)은 1974. 11. 2. 소외 신원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골프클럽의 가입금으로 금 1,300,000원을 납부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회원번호가 ○○○○호인 회원증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내국인과 외국인의 회원가입비는 차이가 없었고, 현재 위 회원권의 고시가는 금 70,000,000원을 넘는다.
(3) 원고는 2001. 6. 27. 위 소외 1로부터 위 회원권을 금 55,000,000원에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골프클럽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의 회원명의를 소외 1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외국인회원은 양도 및 상속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판 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는 "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기준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목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골프장 사업자는 약관에 회원자격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는 회원권의 자유양도성을 보장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양도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프클럽의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들어서 회원권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외국인 회원에 대하여 그 회원권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는 골프클럽회칙 제9조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이전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등록거부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외국인회원의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위 클럽회칙조항은, 당시 시행되던 관광사업진흥법 또는 관광사업법시행규칙(1970. 7. 30. 교통부령 제541호) 제15조 [별표 8]의 라.항 "외국인회원은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입회시키되 총회원수의 30% 이내(다만, 연회비제 외국인과 외국공관원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골프클럽회칙은 강행법규 내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골프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인회원이 내국인과 달리 불리한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상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다.
가사 위 골프클럽회칙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의 저촉 여부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위 골프클럽에 가입한 것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위 골프클럽의 회칙은 위 법률에 의한 약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골프클럽회칙상의 외국인회원의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항은 당시 관계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위 회칙 조항은 외국인회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여 재산권인 골프회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위 회칙을 들어서 원고의 이전등록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제6조 제1항), 약관조항 중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6조 제2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 회사의 골프클럽회칙에서는 회원을 특별회원, 개인회원, 법인회원, 외국인회원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회원은 양도 및 상속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4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위 회칙조항이 과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외국인회원에 대한 양도ㆍ상속의 금지 조항의 유효 여부
(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심사대상 여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1986. 12. 31. 법률 제3922호로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는 "이 법은 그 시행 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외 1과 신원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골프회원가입계약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74. 11. 2.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골프장 회원계약은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으로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클럽회칙은 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클럽회칙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약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외국인회원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한 조항의 유효 여부
이른바, 회원제 골프장의 일반회원권은, 회원가입시에 입회금을 납부한 뒤에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탈퇴시에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채권적인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큰 것이 현실이고, 이 사건 골프장도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회원권의 시가가 금 70,000,000원이 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헌법은 외국인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되( 제23조 제1항, 제6조 제2항),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위와 같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그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이치는 약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국법질서의 기본으로 삼는 우리 나라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에 대하여 재산권의 양도 및 상속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골프클럽회칙 중 외국인 회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회원권의 양도와 상속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제9조 제4항은 외국인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객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피고는 위 양도ㆍ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조항은 관광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외국인회원에 대하여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골프 클럽에 입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1980. 4. 18. 개정된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9)의 라).항으로 신설되었다가 뒤에 위 조항은 폐지되어 현재는 위와 같은 금지조항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컨트리클럽 회원명부상 회원명의를 소외 1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병영(재판장) 홍기찬 이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