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4누13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6월 1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박행대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단5320 판결
【변론종결】2005.5.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7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같은 날 증권회사에 매각할 경우 생기는 매각손실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인정하더라도, 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채권의 1996. 12. 26.자 증권사 거래시세는 액면 10,000원 권을 기준으로 평균 매매가격이 3,74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매도한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은 54,252,032원[매입가 86,720,000원 - 정상매도가 32,467,968원(86,720,000×0.3477)]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매각손실은 피고가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32,329,000원보다 크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단5320 판결
【변론종결】2005.5.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7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같은 날 증권회사에 매각할 경우 생기는 매각손실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인정하더라도, 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채권의 1996. 12. 26.자 증권사 거래시세는 액면 10,000원 권을 기준으로 평균 매매가격이 3,74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매도한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은 54,252,032원[매입가 86,720,000원 - 정상매도가 32,467,968원(86,720,000×0.3477)]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매각손실은 피고가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32,329,000원보다 크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