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4누13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6월 15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박행대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단5320 판결
【변론종결】2005.5.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7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같은 날 증권회사에 매각할 경우 생기는 매각손실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인정하더라도, 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채권의 1996. 12. 26.자 증권사 거래시세는 액면 10,000원 권을 기준으로 평균 매매가격이 3,74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매도한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은 54,252,032원[매입가 86,720,000원 - 정상매도가 32,467,968원(86,720,000×0.3477)]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매각손실은 피고가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32,329,000원보다 크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