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5아175

집행정지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7월 8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신 청 인】 신영숙
【피신청인】 통영시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오상진 표극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