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5아175
집행정지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7월 8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신영숙
【피신청인】 통영시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오상진 표극창
【피신청인】 통영시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오상진 표극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