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5카기2048

강제집행정지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9월 29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신 청 인】 노승환
【피신청인】 김순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