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5카기2048
강제집행정지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9월 29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노승환
【피신청인】 김순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대규
【피신청인】 김순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