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4누227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9월 7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동광주택산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변론종결】2005.8.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3.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872,199,56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85,622,2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6,34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