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5나6318

조치무효확인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9월 28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가합10699 판결
【변론종결】2005. 9.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4. 제1심 공동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이하, ‘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5줄과 5쪽 12줄의 각 ‘2004. 9. 15.’를 ‘2004. 9. 14.’로, 5쪽 12줄과 14줄 사이의 ‘원고
1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시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2005. 1. 25.까지는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를 ‘원고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2005. 1. 25.까지는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당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박병찬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