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2나48688
구상금
법원: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2003년 4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8. 9. 선고 96가단80932 판결
【변론종결】2003. 3. 1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동국 송석봉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8. 9. 선고 96가단80932 판결
【변론종결】2003. 3. 1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동국 송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