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4누1154

과징금부과처분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27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익산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4. 9. 2. 선고 2003구합1742 판결
【변론종결】2005.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우룡 정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