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5노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2월 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