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5누6982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2월 27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정복남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변론종결】2005.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