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8991
시정명령등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10월 1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장희천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변론종결】2003.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매매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 표1 〉
원고의 일반현황
(2001.12.31기준, 단위: 억원)
원고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매출액 당기순이익 동양종합금융 증권주식회사41,567 36,892 4,675(4,891) 8,406 △2,239
나. 동양증권주식회사는 2001. 12. 1. 동양현대종합금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상호를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와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동양」의 소속회사들로서,
공정거래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된다.
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가 합병 전 동양증권주식회사(원고)의 주식 4,763,773주(취득가 기준 34,656백만원)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동양증권주식회사)가 위 동양현대종합금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위 동양현대종합금융주식회사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식 8,681,060주(취득가 기준 49,381백만원)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마. 합병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날인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위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는 2002. 5.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상호보유하게 된 위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식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위 주식신탁계약은 주식의 소유관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가 발생한 주식을 6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근거로 2002. 10. 28.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2-222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한 행위는 주식의 소유관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기초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위 제1의 마.항 기재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국민은행에게 이전하고, 해당 주권의 인도 및 그 명의개서절차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국민은행에게 완전히 이전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한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게 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과 본래의 출자자인 일반주주를 배제하고 이사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지배되어 특정 대주주가 다수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경제력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폐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호출자 주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출자의 결과를 합병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주 및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자본충실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국민은행에 신탁한 결과 주식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이전되고, 의결권 또는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없어졌으므로, 상호출자 주식에 따른 특정 대주주의 계열회사 지배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관철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중략)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법위반사실의 공표
7. 주식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2002. 1. 26.)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 제1항 규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2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까지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4,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5. 31.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위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국민은행에게 신탁주식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주식 등 신탁재산을 보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함으로써 위탁자가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② 신탁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기간내에 신탁주식이 전부 처분되지 못한 경우, 수익자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탁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
③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위탁자로 하고(
제7조), 수탁자는 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
④ 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신탁주식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한다. 신탁주식의 1 주당 처분가격은 9,109원 이상으로 한다. 수탁자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신탁주식의 1주당 최저 처분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시 원고가 신탁주식의 매입자를 주선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매입자에게 신탁주식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2조).
⑤ 신탁보수는 위탁자가 각 계산일 및 신탁종료일 또는 수탁자가 사임일에 수탁자에게 연 20,000,000원을 각 계산기간별로 안분한 금액 및 최종계산일부터 신탁종료일 또는 수탁자 사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⑥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기간이 만료, 신탁주식이 모두 처분된 경우, 원고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주식을 적법하게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신탁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신탁주식이 소멸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제2조에서 정한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9조).
⑦ 신탁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하고 그 때까지 매각 기타 처분되지 않은 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가격 등에 의하여 잔존 신탁주식을 매각 기타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⑧ 수탁자는 신탁이 종료한 때에 최종계산을 행한 후 수익자(원고)의 승인을 얻어 수익권증서와 교환으로 신탁재산을 수익자(원고)에게 금전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원고)가 신탁주식을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상대로 수익자(원고)에게 교부한다(
제20조 제2항).
(나) 위 신탁계약당시인 2002. 5. 31.경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은 동양캐피탈주식회사가 59.01%, 동양카드주식회사 등 4인이 26.4%, 이 사건 주식이 14.95%이며,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신주인수, 합병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주주의 변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가 보험금지급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경영개선촉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2002. 9. 30.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상태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취지가 당해 기업간의 자금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상호출자가 이용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기업구조의 왜곡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은 단지 상호출자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만을 잠정적으로 저지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여 임의적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상호출자된 주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당연히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수탁자인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현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신탁계약은 수탁자인 국민은행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탁자인 원고가 처분가격, 처분 상대방 등의 결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탁자인 국민은행은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 신탁보수를 받고 이를 관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신탁계약 제19조에서 신탁계약의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신탁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합의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국민은행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위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취지가 당해 기업간의 자금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상호출자가 이용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기업구조의 왜곡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호출자 주식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호출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법은 6월 이내에 상호출자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탁계약이 상호출자된 주식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고가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의 주식을 매각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상호출자의 상태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호출자된 주식의 가격을 낮추어 매각하는 등 위 신탁계약 이외에 상호출자 상태를 해소할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상의 어려움만으로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둘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애(재판장) 성지용 고영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변론종결】2003.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매매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 표1 〉
원고의 일반현황
(2001.12.31기준, 단위: 억원)
원고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매출액 당기순이익 동양종합금융 증권주식회사41,567 36,892 4,675(4,891) 8,406 △2,239
나. 동양증권주식회사는 2001. 12. 1. 동양현대종합금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상호를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와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동양」의 소속회사들로서,
공정거래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된다.
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가 합병 전 동양증권주식회사(원고)의 주식 4,763,773주(취득가 기준 34,656백만원)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동양증권주식회사)가 위 동양현대종합금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위 동양현대종합금융주식회사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식 8,681,060주(취득가 기준 49,381백만원)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마. 합병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날인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위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는 2002. 5.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상호보유하게 된 위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식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위 주식신탁계약은 주식의 소유관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가 발생한 주식을 6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근거로 2002. 10. 28.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2-222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한 행위는 주식의 소유관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기초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위 제1의 마.항 기재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국민은행에게 이전하고, 해당 주권의 인도 및 그 명의개서절차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국민은행에게 완전히 이전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한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게 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과 본래의 출자자인 일반주주를 배제하고 이사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지배되어 특정 대주주가 다수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경제력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폐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호출자 주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출자의 결과를 합병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주 및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자본충실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국민은행에 신탁한 결과 주식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이전되고, 의결권 또는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없어졌으므로, 상호출자 주식에 따른 특정 대주주의 계열회사 지배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관철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중략)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법위반사실의 공표
7. 주식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2002. 1. 26.)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 제1항 규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2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까지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4,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5. 31.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위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국민은행에게 신탁주식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주식 등 신탁재산을 보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함으로써 위탁자가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② 신탁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기간내에 신탁주식이 전부 처분되지 못한 경우, 수익자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탁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
③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위탁자로 하고(
제7조), 수탁자는 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
④ 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신탁주식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한다. 신탁주식의 1 주당 처분가격은 9,109원 이상으로 한다. 수탁자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신탁주식의 1주당 최저 처분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시 원고가 신탁주식의 매입자를 주선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매입자에게 신탁주식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2조).
⑤ 신탁보수는 위탁자가 각 계산일 및 신탁종료일 또는 수탁자가 사임일에 수탁자에게 연 20,000,000원을 각 계산기간별로 안분한 금액 및 최종계산일부터 신탁종료일 또는 수탁자 사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⑥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기간이 만료, 신탁주식이 모두 처분된 경우, 원고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주식을 적법하게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신탁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신탁주식이 소멸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제2조에서 정한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9조).
⑦ 신탁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하고 그 때까지 매각 기타 처분되지 않은 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가격 등에 의하여 잔존 신탁주식을 매각 기타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⑧ 수탁자는 신탁이 종료한 때에 최종계산을 행한 후 수익자(원고)의 승인을 얻어 수익권증서와 교환으로 신탁재산을 수익자(원고)에게 금전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원고)가 신탁주식을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상대로 수익자(원고)에게 교부한다(
제20조 제2항).
(나) 위 신탁계약당시인 2002. 5. 31.경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은 동양캐피탈주식회사가 59.01%, 동양카드주식회사 등 4인이 26.4%, 이 사건 주식이 14.95%이며,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신주인수, 합병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주주의 변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가 보험금지급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경영개선촉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2002. 9. 30.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상태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취지가 당해 기업간의 자금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상호출자가 이용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기업구조의 왜곡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은 단지 상호출자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만을 잠정적으로 저지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여 임의적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상호출자된 주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당연히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수탁자인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현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신탁계약은 수탁자인 국민은행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탁자인 원고가 처분가격, 처분 상대방 등의 결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탁자인 국민은행은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 신탁보수를 받고 이를 관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신탁계약 제19조에서 신탁계약의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신탁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합의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국민은행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위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취지가 당해 기업간의 자금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상호출자가 이용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기업구조의 왜곡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호출자 주식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호출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법은 6월 이내에 상호출자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탁계약이 상호출자된 주식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고가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의 주식을 매각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상호출자의 상태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호출자된 주식의 가격을 낮추어 매각하는 등 위 신탁계약 이외에 상호출자 상태를 해소할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상의 어려움만으로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둘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애(재판장) 성지용 고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