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2542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4년 1월 13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코오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기형)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동)
【변론종결】2003. 12. 2.
【주 문】
1. 피고가 2002.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규모기업집단「코오롱」의 계열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2001. 12. 말 기준, 단위 : 억원)
업종 자산총액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합성섬유제조업17,706 1,027 12,991 321
나. 원고는 2001. 4. 1. 현재 출자총액이 311,957백만원으로서 출자한도액 201,865백만원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1. 25. 소외 코오롱티티에이 주식회사(설립 당시의 상호 : 주식회사 코오롱텍스타일, 이하 코오롱티티에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원단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2,527,000주(액면 합계 12,635,000,000원)를 취득하고, 같은 해 4. 30. 피고에게 위 주식취득에 대하여
공정거래법(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8. 1. 피고로부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식취득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2. 9. 9. 의결 제2002-188호로, 원고의 2001. 4. 1.에서 2002. 3. 31. 사이의
위 공정거래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액은
같은 법(1999. 12. 28.자 법률 제6043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 4. 1. 현재의 출자총액인 311,957백만원으로 의제되는데, 원고가 2002. 1. 25. 소외 코오롱티티에이의 주식 2,527,000주(액면 합계 12,635,000,000원)를 취득함으로써 아래 〈표 2〉와 같이 출자한도 의제액을 11,758백만원 초과하였고, 위 주식취득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다른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예외인정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코오롱티티에이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과징금 1,175,800,000원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만, 기업집단「코오롱」이 2002. 4. 1.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그 소속회사인 원고가 위 일자부터
공정거래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법위반상태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시정조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표 2〉 원고의 출자한도액 초과 출자현황(단위 : 백만원)
피 출자회사출자 내역출자한도 의제액(C)위 주식취득 전후의 출자총액법위반 출자금액(F=E-C)취득일 금액(A) 주식수(B) 취득 전 출자총액(D)취득 후 출자총액(E)코오롱티티에이2002. 1. 25. 12,635 2,527,000 311,957 311,080 323,715 11,758
피 출자회사출자 내역출자한도 의제액
(C)위 주식취득 전후의 출자총액법위반
출자금액
(F=E-C)취득 전 출자총액(D)취득 후 출자총액(E)취득일금액
(A)주식수
(B)코오롱티티에이2002. 1. 25.12,6352,527,000311,957311,080323,71511,758
2. 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 외국인투자의 유치 또는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1999. 12. 28.자 법률 제6043호) 제3조(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시행일 현재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3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합병할 예정으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당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③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출자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취득 이전에 원단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던 중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소외 코오롱티티에이를 설립하면서 자산의 원단사업의 주요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위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다른 회사”란 그 문언상 출자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로서 기존회사뿐만 아니라 신설회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위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⑵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위 코오롱티티에이에 대한 현물출자 전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다른 회사’에는 출자회사가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신설회사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이 있어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⑶ 또한,
위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4호의 “물적분할”에는 상법상의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물적분할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현물출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기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영업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주요자산을 현물출자하여 회사를 신설하고 출자회사가 그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경우도 위 규정의 “물적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위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⑷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법률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원고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그 개정 전에 위 법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이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위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정거래법 제10조 제1항에서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의 간접상호출자에 의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실질적인 자기자본의 증가 없이 명목상의 부채비율을 용이하게 감축하고, 계열회사 간에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며, 일부 계열회사의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는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간접상호출자로 인한 폐해는 비교적 적은 반면,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의 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식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주요자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취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다른 회사”에 신설회사, 특히 출자회사가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신설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인바, ① 위 규정은 다른 회사를 “당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2호와 달리 기존의 회사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문언상 기존회사만을 의미하고 신설회사를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출자회사가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주요자산을 현물출자(또는 양도)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출자회사가 자신의 주요자산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므로 가공자본의 발생으로 인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나 불합리한 기업확장 등 간접상호출자로 인한 폐해가 비교적 적고, 자신의 주요자산을 이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의 경우(주요자산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와 경제적 효과가 유사한 점, ③ 기존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가 반드시 신설회사에 대한 경우보다 간접상호출자로 인한 폐해가 더 적다거나 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다른 회사”에는 기존회사뿐만 아니라 신설회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2.경 자신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 오던 원단사업부문이 국내 합섬직물사업의 퇴조 등 사업환경의 극심한 변화로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취약한 아이템(Item) 구조와 고원가 고비용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 또한 취약해지자 경쟁력 재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소외 코오롱티티에이를 설립하고, 위 원단사업부문의 현물(고정자산, 유동자산, 무형자산 및 상거래 관련 부채 등)을 위 회사에 출자하여 그 발행주식 100%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코오롱티티에이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위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다른 회사”에 신설회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와 함께 하는 경우라야 기업구조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출자회사가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회사가 위 “다른 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상 출자회사가 대상회사로부터 취득할 지분율 또는 현물출자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출자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효과는 더 적은 반면, 간접상호출자로 인한 폐해는 더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다른 회사”에 출자회사가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신설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양현주 하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