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4누25955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1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관리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근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변론종결】2005.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관리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근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변론종결】2005.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