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5나156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6년 4월 26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권영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이용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평 담당변호사 김성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2. 22. 선고 2004가단24841 판결
【변론종결】2006.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8의 33 도로 151.0㎡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6. 20. 접수 제261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1 내지 7호증, 을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 2, 을제13호증의 1 내지 3, 을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형질변경허가
(1) 분할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8-2 잡종지 850㎡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1993. 4. 15. 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2) 위 토지 중 일부는 1976. 6. 12. 도시계획상 도로(도로노선 : 신길동 379-1 ~ 425-20)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는 위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포함한 207.77㎡을 지적분할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1993. 6. 17.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으며, 1996. 5. 16. 위 허가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도시계획선 정정으로 기부채납할 부분의 면적이 191㎡로 변경됨).
(3) 원고는 1996. 6. 7. 위 토지를 428-2 대 659㎡ 및 428-32 도로 4㎡, 428-33 도로 151㎡, 428-34 도로 36㎡로 분할하고(이하 위 분할된 토지 중 428-33 도로 151㎡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1996. 6. 19. 위 428-32, 33, 34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1996. 6.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428-2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도로현황 및 도시계획변경(폐지)
(1) 피고가 증여받은 위 토지들 중 428-32, 34 토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도로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위 428-2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위 도로노선에 포함된 다른 토지들 역시 여전히 잡종지 또는 대지로 남아 있게 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일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2. 6. 18.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는데, 위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노선(신길동 379-1 ~ 432-11) 부분을 폐지(사유 : 기존 하천변 진입도로를 하천복개도로 조성에 따라 지구내부의 불필요하게 된 도로의 일부구간을 폐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보도형공지로 지정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위 428-2 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소송에 있어서는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기부채납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개설될 것을 예상하여 한 것이므로 도로개설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위 기부채납(증여)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분할전 428-2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기부채납 당시 이 사건 토지는 1976. 6.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위 기부채납을 한 6년 후인 2002. 6.에 이르러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토지형질변경허가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미 폐지되었더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기부채납을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 역시 기부채납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인 점, 피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어 더 이상 도로를 개설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피고가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토지형질변경을 빌미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위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만약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는 약정,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9648 판결,
1996. 7. 12. 선고 95다52598 판결 참조).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부채납이라는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그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부관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증여계약 자체에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해제조건이 붙어 있고, 그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그 증여계약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승한 장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