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5누41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0월 13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수원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구단4380 판결
【변론종결】2005. 9.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