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

2005허6801

등록취소(상)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05년 11월 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외 3인)
【피 고】
【변론종결】2005.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5. 6. 30. 2005당13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6.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플라스틱제완구 또는 세트완구의 일종인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놀이동산미끄럼틀세트 등의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제230242호 (2) 상표권자 : 피고
(3) 출원일/등록일 : 1990. 12. 10./1992. 1. 10.(2001. 5. 22.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4) 구성 :

(5) 지정상품 : 금속제완구, 목제완구, 봉제완구, 지제완구, 포제완구, 고무제완구, 플라스틱제완구, 세트완구, 마스코트인형, 어린이용 삼륜차{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43류}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에 공급자, 공급받는자, 연월일, 완구, 공급가액, 세액 등만이 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는 레이싱카완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동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는 레이싱카완구는 여러 재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종합완구여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플라스틱제완구나 세트완구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7. 31.경
소외인과 완구제품에 대한 물품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해 말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등을 생산하여
소외인에게 공급한 사실,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등에 금속자재 등이 일부 사용되기는 하지만 주된 재료는 플라스틱이고, 팽이완구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이를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플라스틱제완구 또는 세트완구에 표시함으로써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제출의 세금계산서 등에 구체적인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이나, 레이싱카완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동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