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노9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4월 26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훈
【변 호 인】 변호사 최병근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고단27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5,000원권 문화상품권 5,044매(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압제943호 목록 제4호), 일일영업내역서 9매(같은 목록 제10호), 일일수익금 봉투 1매(같은 목록 제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위 목록 제5 내지 9호, 11, 12호)은 이 사건 상품권 교환자금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현금 모두가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현금을 몰수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형 부가)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몰수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전소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은 평소 환전용 금원 내지 환전소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피고인의 개인용도(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로도 사용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환전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수된 위 현금 모두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압수된 현금 중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부분만을 특정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금 전체를 몰수 대상으로 본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환전소 운영기간 및 환전소 운영으로 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병칠(재판장) 정재희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