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노5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6월 30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도완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고정698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총비용 127,000원은 피고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와 같은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 말미의 ‘위
공소외인에게 폭행을 가하고’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 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8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30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
형법 제57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제1심 및 당심의 증인여비 127,000원)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 2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제1심 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양시훈 김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