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5누29305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6년 6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박무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교육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안의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변론종결】2006.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6. 원고에게 한 원고가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받았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교육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안의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변론종결】2006.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6. 원고에게 한 원고가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받았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안승호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