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1가단3027
보증채무금
법원: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선고일: 2003년 2월 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합병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2인)
【피 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웅외 2인)
【변론종결】2002.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20.까지는 연 16.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2003. 2. 6.까지는 연 10.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은 1998. 4. 30. 소외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이하 동성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6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1998. 10. 30., 이자율 연 18%,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160억 원을 동성종합건설에 대출하였다.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 4. 30. 위 대출과 관련하여 동성종합건설을 위하여 보증기간 1998. 4. 30.부터 1998. 10. 30.까지, 보증금액 160억 원, 보증채권자 한국주택은행으로 된 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주택은행의 위 대출이 이루어졌다.
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피고로 조직변경되고,
같은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설립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속하는 권리, 의무가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한편, 2001. 11. 1. 한국주택은행과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합병하여 원고 은행이 설립되었다.
다. 동성종합건설이 위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1998. 9. 5.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부도가 나자 한국주택은행은 피고에게 2000. 7. 31. 위 대출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동성종합건설의 연체원금 중 141억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3,323,947,395원의 합계 17,503,947,395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18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9. 6.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라. 한국주택은행의 연체이율은 1998. 9. 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20.까지는 연 16.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10.9%의, 그 이후는 연 10.4%이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보증서에 따라 나머지 대출금 원금 18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지급일 다음날인 1998. 9. 6.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순차 판단하기로 한다.
가. 당연 상계 등의 약정
(1)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 발급경위에 관하여, 동성종합건설이 당시 용인 수지 2차아파트 및 인천 불로동 퀸스타운 아파트 등 아파트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국민주택기금 중 합계 6,912,000,000원의 승인을 받아 3,900,000,000원을 이미 지급받고 향후 3,01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와 한국주택은행 사이에서 장차 동성종합건설에 지급할 국민주택기금 잔액으로 한국주택은행의 이 사건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160억 원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거나 위 대출금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위 약정을 믿고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은행이 1998. 7. 22. 위 약정에 위반하여 동성종합건설에 잔여 국민주택기금 중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한국주택은행의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위 18억 2,000만 원 부분은 위 약정에 따라 당연히 상계로 소멸하고 피고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동성종합건설에 지급한 18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성종합건설은 위 회사가 시행 중이던 용인수지2차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4,032,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인천불로동 퀸스타운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2,88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각 승인받아 위 사건 대출보증 당시 위 각 승인금 중 용인수지2차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2,200,000,000원을, 인천불로동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1,70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한국주택은행은 용인수지2차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1,832,000,000원을, 인천불로동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1,180,000,000원 등 합계 3,012,000,000원의 잔여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고 있던 사실, 주택공제조합은 1998. 4. 24. 동성종합건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한도초과특별대출보증을 신청받자 동성종합건설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잔여국민주택기금의 지급시 그 대금을 한국주택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주택공제조합 보증서에 의한 대출금)과 상계처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주택은행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동성종합건설과 주택사업공제조합 앞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주택공제조합은 위 동의서를 동성종합건설을 통하여 받고서 동성종합건설을 위하여 1998. 4. 30.자 16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게 된 사실, 그런데, 한국주택은행은 동성종합건설이 공정율 증가에 따른 잔여기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1998. 7. 22. 용인수지2차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1,270,000,000원, 인천불로동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550,000,000원을 위 1998. 4. 30.자 대출금 채권에 충당하지 않고 직접 동성종합건설에 지급한 사실, 위 동성종합건설은 1998. 10. 1. 최종부도처리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4 제1항의 법적성격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
제10조 제1항), 건설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되,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10조의 3 제1항,
제2항),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죽민주택선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법 제10조의 4 제1항의), 한국주택은행장은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주택건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5조 제2항 제4호)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 그 결과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기금의 용도제한 규정인
법 제10조의 4 제1항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는
구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 2는 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으로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주택은행이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하여진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까지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대법원1989. 12. 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참조).
그런데, 한국주택은행의 이 사건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160억 원의 대출금채권은 기업일반운전대금으로 대출된 것으로 비록 사실상 그 상당 부분이 동성종합건설의 아파트신축공사대금에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 위 기존의 대출금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채권에 변제 충당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하여진 국민주택기금의 용도에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권한 범위
한편, 한국주택은행장은
법 제10조의 3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 3 제3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국민주택기금회계와 한국주택은행의 다른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 변동상황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한국주택은행장은
법 제10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의 임직원 중에서 국민주택기금 출납담당임직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하고(
법 제10조의 5 제2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준용된다(
법 제10조의 5 제4항).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인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은 한국주택은행장에게 기금의 납입, 지출 등 기금의 관리와 기금의 운용에 있어 자금의 융자, 배정, 자금지원, 융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등은 한국주택은행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위 규정 제23조 제5항),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은행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위 규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제3항, 제35조 제3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장 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위 규정 제38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주택은행이 비록 국민주택기금을 수탁받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기금의 운용,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바, 국민주택기금을 기존의 대출금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법 제10조의 4 제1항의 각 호가 정한 제한된 용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한국주택은행이 위 기금으로 자신의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거나 상계에 동의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당연 상계 또는 변제 충당 약정은 강행법규인
위 법 제10조의 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은행으로서는 위 기금을 그와 같은 용도로 처분할 권한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부 무효
피고는 다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이 사건 대출보증은 한국주택은행이 동성종합건설에 지원하게 될 국민주택기금으로 위 대출금채권에 상계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상계 약정이 무효라면,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도 무효이고 따라서 오히려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동의서에 따른 약정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이 사건 대출보증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위 보증약정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법률행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기망으로 인한 취소
피고는 만일 이 사건 상계약정이 무효라면, 한국주택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동의서를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작성, 제출하면서 위 동의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처럼 하여 위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2001. 7. 2.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주택은행이 위 대출당시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한국주택은행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성종합건설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160억 원의 기업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동성종합건설은 이미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1,127억 원 및 타금융기관으로부터 3,118억 원을 대출받을 상태여서 추가자금 지원 없이는 그 존립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나아가 그로 인한 위험을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종합건설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보증한 금액은 160억인데 비하여 위 보증서 발급당시 동성종합건설에게 남아 있는 잔여 국민주택기금은 30억 여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의서 제출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이 사건 대출보증을 하게 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신의칙 위반
피고는 다시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동의서를 변제충당의 사전 약정에 관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4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주택공제조합 역시 동일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의 법적성격, 운용내역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동의서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여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위 동의서가 당연 상계의 약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성종합건설이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급 청구시 한국주택은행이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아야 할 것인데, 한국주택은행이 위 약정에 따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기금을 만연히 동성종합건설에게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가 감소되지 아니하게 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주택은행이 위 기금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고,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제한한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4 제1항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위 약정이 무효인 만큼, 위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한국주택은행에게 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20.까지는 연 16.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2. 6.까지는 연 10.4%의(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을환
【피 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웅외 2인)
【변론종결】2002.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20.까지는 연 16.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2003. 2. 6.까지는 연 10.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은 1998. 4. 30. 소외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이하 동성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6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1998. 10. 30., 이자율 연 18%,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160억 원을 동성종합건설에 대출하였다.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 4. 30. 위 대출과 관련하여 동성종합건설을 위하여 보증기간 1998. 4. 30.부터 1998. 10. 30.까지, 보증금액 160억 원, 보증채권자 한국주택은행으로 된 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주택은행의 위 대출이 이루어졌다.
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피고로 조직변경되고,
같은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설립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속하는 권리, 의무가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한편, 2001. 11. 1. 한국주택은행과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합병하여 원고 은행이 설립되었다.
다. 동성종합건설이 위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1998. 9. 5.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부도가 나자 한국주택은행은 피고에게 2000. 7. 31. 위 대출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동성종합건설의 연체원금 중 141억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3,323,947,395원의 합계 17,503,947,395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18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9. 6.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라. 한국주택은행의 연체이율은 1998. 9. 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20.까지는 연 16.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10.9%의, 그 이후는 연 10.4%이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보증서에 따라 나머지 대출금 원금 18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지급일 다음날인 1998. 9. 6.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순차 판단하기로 한다.
가. 당연 상계 등의 약정
(1)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 발급경위에 관하여, 동성종합건설이 당시 용인 수지 2차아파트 및 인천 불로동 퀸스타운 아파트 등 아파트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국민주택기금 중 합계 6,912,000,000원의 승인을 받아 3,900,000,000원을 이미 지급받고 향후 3,01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와 한국주택은행 사이에서 장차 동성종합건설에 지급할 국민주택기금 잔액으로 한국주택은행의 이 사건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160억 원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거나 위 대출금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위 약정을 믿고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은행이 1998. 7. 22. 위 약정에 위반하여 동성종합건설에 잔여 국민주택기금 중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한국주택은행의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위 18억 2,000만 원 부분은 위 약정에 따라 당연히 상계로 소멸하고 피고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동성종합건설에 지급한 18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성종합건설은 위 회사가 시행 중이던 용인수지2차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4,032,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인천불로동 퀸스타운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2,88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각 승인받아 위 사건 대출보증 당시 위 각 승인금 중 용인수지2차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2,200,000,000원을, 인천불로동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1,70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한국주택은행은 용인수지2차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1,832,000,000원을, 인천불로동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1,180,000,000원 등 합계 3,012,000,000원의 잔여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고 있던 사실, 주택공제조합은 1998. 4. 24. 동성종합건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한도초과특별대출보증을 신청받자 동성종합건설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잔여국민주택기금의 지급시 그 대금을 한국주택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주택공제조합 보증서에 의한 대출금)과 상계처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주택은행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동성종합건설과 주택사업공제조합 앞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주택공제조합은 위 동의서를 동성종합건설을 통하여 받고서 동성종합건설을 위하여 1998. 4. 30.자 16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게 된 사실, 그런데, 한국주택은행은 동성종합건설이 공정율 증가에 따른 잔여기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1998. 7. 22. 용인수지2차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1,270,000,000원, 인천불로동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550,000,000원을 위 1998. 4. 30.자 대출금 채권에 충당하지 않고 직접 동성종합건설에 지급한 사실, 위 동성종합건설은 1998. 10. 1. 최종부도처리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4 제1항의 법적성격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
제10조 제1항), 건설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되,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10조의 3 제1항,
제2항),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죽민주택선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법 제10조의 4 제1항의), 한국주택은행장은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주택건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5조 제2항 제4호)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 그 결과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기금의 용도제한 규정인
법 제10조의 4 제1항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는
구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 2는 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으로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주택은행이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하여진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까지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대법원1989. 12. 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참조).
그런데, 한국주택은행의 이 사건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160억 원의 대출금채권은 기업일반운전대금으로 대출된 것으로 비록 사실상 그 상당 부분이 동성종합건설의 아파트신축공사대금에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 위 기존의 대출금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채권에 변제 충당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하여진 국민주택기금의 용도에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권한 범위
한편, 한국주택은행장은
법 제10조의 3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 3 제3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국민주택기금회계와 한국주택은행의 다른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 변동상황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한국주택은행장은
법 제10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의 임직원 중에서 국민주택기금 출납담당임직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하고(
법 제10조의 5 제2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준용된다(
법 제10조의 5 제4항).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인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은 한국주택은행장에게 기금의 납입, 지출 등 기금의 관리와 기금의 운용에 있어 자금의 융자, 배정, 자금지원, 융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등은 한국주택은행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위 규정 제23조 제5항),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은행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위 규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제3항, 제35조 제3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장 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위 규정 제38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주택은행이 비록 국민주택기금을 수탁받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기금의 운용,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바, 국민주택기금을 기존의 대출금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법 제10조의 4 제1항의 각 호가 정한 제한된 용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한국주택은행이 위 기금으로 자신의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거나 상계에 동의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당연 상계 또는 변제 충당 약정은 강행법규인
위 법 제10조의 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은행으로서는 위 기금을 그와 같은 용도로 처분할 권한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부 무효
피고는 다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이 사건 대출보증은 한국주택은행이 동성종합건설에 지원하게 될 국민주택기금으로 위 대출금채권에 상계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상계 약정이 무효라면,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도 무효이고 따라서 오히려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동의서에 따른 약정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이 사건 대출보증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위 보증약정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법률행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기망으로 인한 취소
피고는 만일 이 사건 상계약정이 무효라면, 한국주택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동의서를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작성, 제출하면서 위 동의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처럼 하여 위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2001. 7. 2.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주택은행이 위 대출당시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한국주택은행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성종합건설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160억 원의 기업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동성종합건설은 이미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1,127억 원 및 타금융기관으로부터 3,118억 원을 대출받을 상태여서 추가자금 지원 없이는 그 존립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나아가 그로 인한 위험을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종합건설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보증한 금액은 160억인데 비하여 위 보증서 발급당시 동성종합건설에게 남아 있는 잔여 국민주택기금은 30억 여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의서 제출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이 사건 대출보증을 하게 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신의칙 위반
피고는 다시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동의서를 변제충당의 사전 약정에 관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4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주택공제조합 역시 동일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의 법적성격, 운용내역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동의서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여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위 동의서가 당연 상계의 약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성종합건설이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급 청구시 한국주택은행이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아야 할 것인데, 한국주택은행이 위 약정에 따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기금을 만연히 동성종합건설에게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가 감소되지 아니하게 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주택은행이 위 기금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고,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제한한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4 제1항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위 약정이 무효인 만큼, 위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한국주택은행에게 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20.까지는 연 16.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2. 6.까지는 연 10.4%의(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