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5나24711
건물명도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9월 2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1. 22. 선고 2005가단14892 판결
【변론종결】2006.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위 건물 명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열째줄 ‘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갑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등기부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경기도 안산시 와동
(상세번지 생략)에서 이기”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저당권자인 남인천농업협동조합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지번 기재만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심갑보(재판장) 김제욱 김한철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1. 22. 선고 2005가단14892 판결
【변론종결】2006.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위 건물 명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열째줄 ‘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갑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등기부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경기도 안산시 와동
(상세번지 생략)에서 이기”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저당권자인 남인천농업협동조합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지번 기재만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심갑보(재판장) 김제욱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