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노347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4월 5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2. 16. 선고 2006고단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의 2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친할아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2권 42쪽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나머지 판시 제1, 2의 각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이는 친족간의 사기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통장 번호 특정)”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항과 증거의 요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경하여 형을 정함
【형면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정재희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