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노1264
사기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4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민경천
【변 호 인】 변호사 임삼빈(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고단12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 중 2천5백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액면금 5백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지,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2천5백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는지에 달려 있는바,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엇갈려와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어느 쪽을 신빙할 것인지, 즉,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이 피고인의 변소를 물리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
공소외 1로부터 2천2백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1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2천2백만 원을 빌려주었는지가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을 가늠할 잣대가 된다고 할 것인데, 정작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1천3백만 원만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공소외 1은 검찰 수사 이래 당심 법정까지 1천3백만 원밖에 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②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정산한 금액이 2억 4천5백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2억 5천8백만 원이므로, 실제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그 차액인 1천3백만 원(258,000,000원-245,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는
공소외 1로서는 위와 같은 정산내역 및 실제 지급되는 매매대금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1천3백만 원을 초과해서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위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1도 검찰수사에서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당시 아파트 시세 및 피의자가 조합 등에 정산할 금액을 계산해보니 1천만 원 이상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1이 대여금 액수를 줄여서 진술할 별다른 이해관계가 보이지 않으며, 대여금 액수를 착각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⑤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천2백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막연히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조차도 경찰수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점(경찰수사에서는
공소외 1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수사에서 2천2백만 원을 우선 빌리고 나중에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3으로부터 3백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외 3으로부터 송금받은 3백만 원을 포함하여 2천2백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2천2백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그대여 금액이 1천3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천3백만 원을 빌린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1천2백만 원 정도를 빌리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도 오직
공소외 1로부터 2천2백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소외 1로부터 2천2백만 원을 빌렸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것이 된다.
나아가, ①피해자가 당초 가압류한 채권금액이 3천4백3십만 원에 달하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약속어음을 작성해준 것이라면, 그 액면금액이 5백만 원이 아닌, 9백3십만 원(34,300,000원-25,000,000원)이 되어야 하는 점, ②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3차례에 걸쳐 변제한 금액(6백만 원)을 공제하여 액면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도 그 액면금은 3백3십만 원이 되어야 하는 점, ③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서 제출한 세무신고용 아파트매매신고서(증거기록 36면)의 계약금(3천만 원) 지급일시 란에 기재된 ‘2004. 3. 10.’이라는 글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로 가필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다만 1999. 12.자 지급각서와 2002. 10. 22.자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동일한 채권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진술이 약간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착각으로 인한 진술로 보지 못할 바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의 액수가 총 3천4백3십만 원이라는 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진실 여부(즉, 동일채권인지 여부)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지언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피해자가 제출한 1999. 12. 28.자 약속어음공정증서(형사항소소송기록 35면)와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같은 기록 47면)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1999. 12.자 지급각서와 2002. 10. 22.자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동일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구심이 생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정황 증거에 힘입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기(재판장) 송민경 장준아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민경천
【변 호 인】 변호사 임삼빈(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고단12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 중 2천5백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액면금 5백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지,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2천5백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는지에 달려 있는바,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엇갈려와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어느 쪽을 신빙할 것인지, 즉,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이 피고인의 변소를 물리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
공소외 1로부터 2천2백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1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2천2백만 원을 빌려주었는지가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을 가늠할 잣대가 된다고 할 것인데, 정작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1천3백만 원만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공소외 1은 검찰 수사 이래 당심 법정까지 1천3백만 원밖에 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②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정산한 금액이 2억 4천5백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2억 5천8백만 원이므로, 실제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그 차액인 1천3백만 원(258,000,000원-245,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는
공소외 1로서는 위와 같은 정산내역 및 실제 지급되는 매매대금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1천3백만 원을 초과해서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위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1도 검찰수사에서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당시 아파트 시세 및 피의자가 조합 등에 정산할 금액을 계산해보니 1천만 원 이상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1이 대여금 액수를 줄여서 진술할 별다른 이해관계가 보이지 않으며, 대여금 액수를 착각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⑤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천2백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막연히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조차도 경찰수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점(경찰수사에서는
공소외 1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수사에서 2천2백만 원을 우선 빌리고 나중에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3으로부터 3백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외 3으로부터 송금받은 3백만 원을 포함하여 2천2백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2천2백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그대여 금액이 1천3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천3백만 원을 빌린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1천2백만 원 정도를 빌리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도 오직
공소외 1로부터 2천2백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소외 1로부터 2천2백만 원을 빌렸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것이 된다.
나아가, ①피해자가 당초 가압류한 채권금액이 3천4백3십만 원에 달하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약속어음을 작성해준 것이라면, 그 액면금액이 5백만 원이 아닌, 9백3십만 원(34,300,000원-25,000,000원)이 되어야 하는 점, ②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3차례에 걸쳐 변제한 금액(6백만 원)을 공제하여 액면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도 그 액면금은 3백3십만 원이 되어야 하는 점, ③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서 제출한 세무신고용 아파트매매신고서(증거기록 36면)의 계약금(3천만 원) 지급일시 란에 기재된 ‘2004. 3. 10.’이라는 글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로 가필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다만 1999. 12.자 지급각서와 2002. 10. 22.자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동일한 채권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진술이 약간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착각으로 인한 진술로 보지 못할 바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의 액수가 총 3천4백3십만 원이라는 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진실 여부(즉, 동일채권인지 여부)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지언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피해자가 제출한 1999. 12. 28.자 약속어음공정증서(형사항소소송기록 35면)와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같은 기록 47면)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1999. 12.자 지급각서와 2002. 10. 22.자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동일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구심이 생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정황 증거에 힘입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기(재판장) 송민경 장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