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7노511

사기미수(인정된죄명:배임)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4월 26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훈영
【변 호 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명을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2. 14. 선고 2006고단216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충남 연기군 남면
(상세 지번 생략) 소재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상속에 의한 법률상 효과는 소급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소외 1을 대리한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으며, ③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99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부동산의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채권적으로라도 유효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주체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2는 1986. 1. 2. 이 사건 토지를
고소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채1990. 2. 8. 사망한 사실,
고소인은 위
공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인,
공소외 1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1990. 6. 29. “피고인등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6.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등기협력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더구나, 위 재판상 화해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1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소외 1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상속등기를 대리하여 경료한 후,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이상, 피고인은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1993년경 이 사건 토지를 700만 원에 다시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복규(재판장) 김재령 민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