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6나26429

어음보험금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6년 11월 22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민종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가합20311 판결
【변론종결】2006. 10.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14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27.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200,000,000원을 한도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2 회사에게 대출금 50,000,000원씩 할인어음대출 4건 합계 2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12. 8.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200,000,000원을 한도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2 회사에게 대출금 50,000,000원 및 대출금 87,678,000원인 할인어음대출 2건 합계 137,678,000원을 각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다.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제1대출시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각 발행일 2003. 11. 25.,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문래동지점, 지급기일 2004. 3. 24., 수취인
소외 2 회사인 약속어음 4장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피고는 2003. 11. 26.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어음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3. 12. 1.부터 2004. 3. 26.까지, 보험금액 어음 1장당 40,000,000원(부보율 80%)인 어음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어음보험증권 4장를 발행 교부하였다.

라. 또한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제2대출시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발행일 2003. 11. 25.,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문래동지점, 지급기일 2004. 3. 24., 수취인
소외 2 회사인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87,678,000원, 나머지 요건이 동일한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피고는 2003. 12. 5.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어음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3. 12. 10.부터 2004. 3. 26.까지, 보험금액 40,000,000원 및 70,142,000원인 어음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어음보험증권 2장를 발행교부하였다(위 약속어음 6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마. 그 후 원고가 발행인인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자,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각 어음이 위조·변조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 1.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거절이 이 사건 어음보증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이 사건 어음보증보험약관은 보험사고로서 어음발행인의 예금부족, 무거래로 인한 지급거절, 어음발행인의 파산 등에 의한 지급정지 등을 규정하고(제4조 제1항), 반면 부보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위조되거나 기재사항이 변조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이 무효로 되며(제7조 제1항), 보험금청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지급할 것(제19조)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이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이 위조·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으나, 이는
소외 1 회사가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거절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변조신고를 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거절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어음보증보험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어음보험금 합계 270,14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이 위와 같이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발행인인
소외 1 회사와 배서인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20903호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이엠아이티에 대하여는 2004. 12. 1. 자백간주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 현재
소외 1 회사가 어음결제를 위하여 개설한 당좌계좌의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도 2005. 3. 29.까지 위 어음결제를 위한 당좌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어음 등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여 이미 발행한 어음 등을 결제함으로써 거래정지를 당하지 않고 당좌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소외 1 회사는 위 당좌계좌 이외에도 보통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어음금액에 상당하는 예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에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거절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변조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실질적으로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거절로서 이 사건 어음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현용선 최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