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4누2566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9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10.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
【변론종결】2005.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갑13호증의 1, 2의”를 “갑1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5의”로 바꿔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10.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
【변론종결】2005.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갑13호증의 1, 2의”를 “갑1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5의”로 바꿔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