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7타기817
집행에관한이의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5월 4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84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2006. 11. 17.에서 2007. 04. 26.로 연기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혜진
【주 문】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84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2006. 11. 17.에서 2007. 04. 26.로 연기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