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495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9월 1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참여연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장유식)
【피고, 항소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변론종결】2005.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