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495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9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참여연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장유식)
【피고, 항소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변론종결】2005.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피고, 항소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변론종결】2005.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