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6누19121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5월 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코스트 라인 에스 에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해양수산부장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김길호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7. 26. 선고 2006구합17208 판결
【변론종결】2007. 3.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3. 3. 이빨고기(총중량 255.3톤)에 관하여 한 전재제한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2006. 3. 3. 이빨고기(총중량 255.3톤)에 관하여 한 전재제한조치를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가.(4)항(제4쪽 9행 이하) 다음에 아래의 (5),(6)항을 추가한다.
“(5) 선의의 제3자
원고는 이 사건 이빨고기의 어획, 운송 및 전재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이빨고기를 매수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이 과연 적정하고도 필요한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이빨고기가 대한민국에 양륙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이빨고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나.항(제6쪽)의 “10-7 (비체약국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 부분 중 제2, 3, 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위원회는 연례회의마다 CCAMLR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협약수역 내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UU) 조업에 참여하는 비체약국 선박을 파악하고 아래의 과정과 기준에 따라 비체약국 IUU선박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되거나 보존조치 10-3에 따라 항구접근, 양륙 또는 전재가 금지된 비체약국 선박은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presumed).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비체약국 선박이 협약수역 내외에서 전재할 경우, 해당 선박과 함께 전재에 참여하는 모든 비체약국 선박은 CCAMLR 보존조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제3항의 비체약국 선박이 체약국 항구로 입항할 때, 보존조치 10-3에 따라 체약국의 공인된 공무원이 선박을 검색하여야 하며, 선박이 모든 관련 CCAMLR 보존조치 및 협약상 요청에 순응하여 어획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CCAMLR 보존조치에 의하여, 선적된 어떠한 어획물도 양륙 또는 전재하는 것을 허가받을 수 없다.”
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나)(i)항 전반부(제10쪽 18행 이하부터 제11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보존조치 10-7 제3항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되거나 보존조치 10-3에 따라 항구 접근, 양륙 또는 전재가 금지된 비체약국 선박은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비체약국 선박이 협약수역 내외에서 전재할 경우, 해당 선박과 함께 전재에 참여하는 모든 비체약국 선박은 CCAMLR 보존조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나)(ii)(iii)(iv)항(제11쪽 9행부터 제12쪽 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ii)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비체약국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은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위 선박이 협약수역 내외에서 전재할 경우 그 선박과 함께 전재에 참여하는 모든 비체약국 선박은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체약국 선박은 전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위 비체약국 선박이 체약국 항구로 입항하면서 모든 관련 CCAMLR 보존조치 및 협약상 요청에 순응하여 어획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CCAMLR 보존조치에 의하여, 선적된 어떠한 어획물도 양륙 또는 전재하는 것을 허가받을 수 없다.
(iii)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조업선은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비체약국 선박으로서 호주정부의 세관 순찰선에 의하여 2005. 2. 22. 협약수역에서의 조업행위 및 2005. 12. 16. 협약수역에서의 이 사건 이빨고기 조업행위가 각 목격됨으로써 이 사건 조업선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비체약국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운반선은 비체약국 선박으로서 이 사건 조업선으로부터 이 사건 이빨고기를 전재함으로써 '전재에 참여한 비체약국 선박'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조업선 및 이 사건 운반선 모두 이 사건 보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iv) 따라서, 환적을 위하여 체약국인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입항한 이 사건 운반선에 대하여 그 선적된 어획물인 이 사건 이빨고기의 전재를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협약 및 보존조치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행할 수 밖에 없는 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다)항(제12쪽 14행) 다음에 괄호 안의 판단을 부가한다.
“(이 사건 운반선의 입항과 이 사건 이빨고기의 입고 및 전재행위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8호와
제2,
3항의 위임에 의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제3호 위반으로서 제재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어획물은
수산업법 제52조 제4항에 의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라)항 다음(제13쪽 7행 이하)에 아래의 (마), (바)항을 추가한다.
“(마) 선의의 제3자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존조치 10-7 제11항은 (f)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을 통한 이빨고기 수입은 금지되고, (h) 수입업자와 운송업자 기타 해당부분의 관련자는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에서 어획된 어획물의 전재와 거래를 삼갈 것이 권고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체약국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인 이 사건 조업선의 소유자 글로벌 인터컨티넨탈 서비시스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이빨고기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선의로 이 사건 이빨고기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협약의 정신 및 이 사건 보존조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선의로 이 사건 이빨고기를 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협약 및 보존조치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영진 강상욱
【피고, 피항소인】 해양수산부장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김길호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7. 26. 선고 2006구합17208 판결
【변론종결】2007. 3.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3. 3. 이빨고기(총중량 255.3톤)에 관하여 한 전재제한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2006. 3. 3. 이빨고기(총중량 255.3톤)에 관하여 한 전재제한조치를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가.(4)항(제4쪽 9행 이하) 다음에 아래의 (5),(6)항을 추가한다.
“(5) 선의의 제3자
원고는 이 사건 이빨고기의 어획, 운송 및 전재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이빨고기를 매수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이 과연 적정하고도 필요한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이빨고기가 대한민국에 양륙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이빨고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나.항(제6쪽)의 “10-7 (비체약국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 부분 중 제2, 3, 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위원회는 연례회의마다 CCAMLR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협약수역 내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UU) 조업에 참여하는 비체약국 선박을 파악하고 아래의 과정과 기준에 따라 비체약국 IUU선박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되거나 보존조치 10-3에 따라 항구접근, 양륙 또는 전재가 금지된 비체약국 선박은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presumed).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비체약국 선박이 협약수역 내외에서 전재할 경우, 해당 선박과 함께 전재에 참여하는 모든 비체약국 선박은 CCAMLR 보존조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제3항의 비체약국 선박이 체약국 항구로 입항할 때, 보존조치 10-3에 따라 체약국의 공인된 공무원이 선박을 검색하여야 하며, 선박이 모든 관련 CCAMLR 보존조치 및 협약상 요청에 순응하여 어획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CCAMLR 보존조치에 의하여, 선적된 어떠한 어획물도 양륙 또는 전재하는 것을 허가받을 수 없다.”
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나)(i)항 전반부(제10쪽 18행 이하부터 제11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보존조치 10-7 제3항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되거나 보존조치 10-3에 따라 항구 접근, 양륙 또는 전재가 금지된 비체약국 선박은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비체약국 선박이 협약수역 내외에서 전재할 경우, 해당 선박과 함께 전재에 참여하는 모든 비체약국 선박은 CCAMLR 보존조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나)(ii)(iii)(iv)항(제11쪽 9행부터 제12쪽 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ii)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비체약국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은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위 선박이 협약수역 내외에서 전재할 경우 그 선박과 함께 전재에 참여하는 모든 비체약국 선박은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체약국 선박은 전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위 비체약국 선박이 체약국 항구로 입항하면서 모든 관련 CCAMLR 보존조치 및 협약상 요청에 순응하여 어획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CCAMLR 보존조치에 의하여, 선적된 어떠한 어획물도 양륙 또는 전재하는 것을 허가받을 수 없다.
(iii)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조업선은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비체약국 선박으로서 호주정부의 세관 순찰선에 의하여 2005. 2. 22. 협약수역에서의 조업행위 및 2005. 12. 16. 협약수역에서의 이 사건 이빨고기 조업행위가 각 목격됨으로써 이 사건 조업선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비체약국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운반선은 비체약국 선박으로서 이 사건 조업선으로부터 이 사건 이빨고기를 전재함으로써 '전재에 참여한 비체약국 선박'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조업선 및 이 사건 운반선 모두 이 사건 보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iv) 따라서, 환적을 위하여 체약국인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입항한 이 사건 운반선에 대하여 그 선적된 어획물인 이 사건 이빨고기의 전재를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협약 및 보존조치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행할 수 밖에 없는 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다)항(제12쪽 14행) 다음에 괄호 안의 판단을 부가한다.
“(이 사건 운반선의 입항과 이 사건 이빨고기의 입고 및 전재행위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8호와
제2,
3항의 위임에 의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제3호 위반으로서 제재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어획물은
수산업법 제52조 제4항에 의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라)항 다음(제13쪽 7행 이하)에 아래의 (마), (바)항을 추가한다.
“(마) 선의의 제3자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존조치 10-7 제11항은 (f)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을 통한 이빨고기 수입은 금지되고, (h) 수입업자와 운송업자 기타 해당부분의 관련자는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에서 어획된 어획물의 전재와 거래를 삼갈 것이 권고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체약국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인 이 사건 조업선의 소유자 글로벌 인터컨티넨탈 서비시스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이빨고기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선의로 이 사건 이빨고기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협약의 정신 및 이 사건 보존조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선의로 이 사건 이빨고기를 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협약 및 보존조치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영진 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