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4아343
집행정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4년 8월 26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이 2004. 2. 5. 신청인
원고 4,
5,
6,
7,
8,
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 행한 신청외
(소외) 2,
3,
4,
5,
6,
7,
8을
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이 법원 2004구합5751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이 2004. 2. 5. 신청인
원고 4,
5,
6,
7,
8,
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 행한 신청외
(소외) 2,
3,
4,
5,
6,
7,
8을
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이 법원 2004구합5751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