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7나772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8월 2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한제지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우외 4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변론종결】2007.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의 2005. 8. 1.자 합병을 무효로 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9행과 제10행의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제1항 제1호 후문”을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후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원 이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