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7라165

가압류이의(원심사건:2007카단434)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1월 7일 선고: 자

판결 전문

【항 고 인】
【상 대 방】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문(재판장) 임창현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