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카기1181
소송비용액확정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11월 9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청인, 피고 재심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신청대리인 변호사 최장식)
【피신청인, 원고 재심원고】
【주 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06. 6. 1. 선고 2005재나327 대체시설용지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원고, 재심원고)이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419,48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이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신청인(원고, 재심원고)이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 419,480원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사법보좌관 오병림
【피신청인, 원고 재심원고】
【주 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06. 6. 1. 선고 2005재나327 대체시설용지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원고, 재심원고)이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419,48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이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신청인(원고, 재심원고)이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 419,480원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사법보좌관 오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