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6나20155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6년 12월 2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넥스필에스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근)
【피고, 피항소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가단99222 판결
【변론종결】2006.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59,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8.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39,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 11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19. 홍콩 소재 NEO PRISM HK사로부터 DVD 플레이어(상품명 EDP 810 player) 1,212대를 수입하여 같은 해 10. 5. 통관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소속 트랜스퍼크레인 6호기 기사 이재환은 2004. 10. 8. 20:10경 컨테이너 반출작업을 하던 중 스프레다를 이동하다가 위 DVD 플레이어 1,212대가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DVD 플레이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04. 10. 28.경 위 DVD 플레이어 1,212대 전량에 대하여 넥시스전자에 성능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그 검사결과 위 DVD 플레이어 1,212대 중 278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 수량은 외관상 손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장 기능장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위 충격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검사결과가 나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종류의 DVD 플레이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는데 그 판매조건에 관하여, 2003. 12. 10. 주식회사 한국방송교육연구소와 사이에서는 월 500대의 물량을 대당 108,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4. 2. 2. 주식회사 넥스와이드와 사이에서는 월 300대의 물량을 대당 95,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4. 2. 10. 주식회사 마트세븐과 사이에서는 월 150대의 물량을 대당 1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품도 원고의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홍콩에서 수입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품을 거래처에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거래처로부터 공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하였다.
마. 또한, 이 사건 제품과 비슷한 종류의 DVD 플레이어를 국내에서 도매가격으로 구입하려면 105,600원 정도가 소요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수입가격 12,917,096원, 위 검사비용(검사를 위한 운반비 포함) 11,210,000원, 이 사건 제품 통관을 위한 관세 1,033,366원 등의 합계액 25,160,462원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당시 불법행위지에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품의 대당 국내 평균가격은 105,600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손상으로 16,439,704원(= 대당 가격 105,600원 × 278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78대의 수입가격 12,917,09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물건 중 이 사건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A/S가 증가하여 원고가 A/S 대행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비하여 8,300,000원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 이재환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4,739,704원(= 16,439,704원 + 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1)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격 상당액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이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불법행위 당시 불법행위지에서의 교환가격에 의함이 타당하다.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통관을 마친 물건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거래처에 대당 9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해 오고 있었고, 이 사건 제품 또한 원고가 종전처럼 거래처에 공급할 것이 예정된 물건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격은 불법행위지인 국내에서 원고가 거래처에 공급하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이 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격은 적어도 26,410,000원(= 95,000원 x 278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품등 검사비용
이 사건 검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물건들 중 손상된 물건을 선별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꼭 필요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검사비용 11,210,000원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A/S 비용 증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S가 증가하여 A/S 대행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비하여 8,300,000원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은 37,620,000원(= 26,410,000원 + 11,210,000원)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제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5,160,462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아직 전보되지 아니한 12,459,538원(= 37,620,000원 - 25,160,4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불법행위일)인 2004. 10.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
【피고, 피항소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가단99222 판결
【변론종결】2006.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59,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8.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39,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 11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19. 홍콩 소재 NEO PRISM HK사로부터 DVD 플레이어(상품명 EDP 810 player) 1,212대를 수입하여 같은 해 10. 5. 통관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소속 트랜스퍼크레인 6호기 기사 이재환은 2004. 10. 8. 20:10경 컨테이너 반출작업을 하던 중 스프레다를 이동하다가 위 DVD 플레이어 1,212대가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DVD 플레이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04. 10. 28.경 위 DVD 플레이어 1,212대 전량에 대하여 넥시스전자에 성능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그 검사결과 위 DVD 플레이어 1,212대 중 278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 수량은 외관상 손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장 기능장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위 충격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검사결과가 나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종류의 DVD 플레이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는데 그 판매조건에 관하여, 2003. 12. 10. 주식회사 한국방송교육연구소와 사이에서는 월 500대의 물량을 대당 108,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4. 2. 2. 주식회사 넥스와이드와 사이에서는 월 300대의 물량을 대당 95,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4. 2. 10. 주식회사 마트세븐과 사이에서는 월 150대의 물량을 대당 1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품도 원고의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홍콩에서 수입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품을 거래처에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거래처로부터 공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하였다.
마. 또한, 이 사건 제품과 비슷한 종류의 DVD 플레이어를 국내에서 도매가격으로 구입하려면 105,600원 정도가 소요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수입가격 12,917,096원, 위 검사비용(검사를 위한 운반비 포함) 11,210,000원, 이 사건 제품 통관을 위한 관세 1,033,366원 등의 합계액 25,160,462원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당시 불법행위지에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품의 대당 국내 평균가격은 105,600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손상으로 16,439,704원(= 대당 가격 105,600원 × 278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78대의 수입가격 12,917,09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물건 중 이 사건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A/S가 증가하여 원고가 A/S 대행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비하여 8,300,000원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 이재환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4,739,704원(= 16,439,704원 + 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1)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격 상당액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이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불법행위 당시 불법행위지에서의 교환가격에 의함이 타당하다.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통관을 마친 물건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거래처에 대당 9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해 오고 있었고, 이 사건 제품 또한 원고가 종전처럼 거래처에 공급할 것이 예정된 물건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격은 불법행위지인 국내에서 원고가 거래처에 공급하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이 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격은 적어도 26,410,000원(= 95,000원 x 278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품등 검사비용
이 사건 검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물건들 중 손상된 물건을 선별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꼭 필요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검사비용 11,210,000원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A/S 비용 증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S가 증가하여 A/S 대행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비하여 8,300,000원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은 37,620,000원(= 26,410,000원 + 11,210,000원)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제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5,160,462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아직 전보되지 아니한 12,459,538원(= 37,620,000원 - 25,160,4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불법행위일)인 2004. 10.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