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9도3434

대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11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씹어 먹은 행위가 대마관리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마관리법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제2조 제1항), 같은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행위는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4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50 판결(공1997상, 27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7. 15. 선고 99노1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대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법 제2조 제1항),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피고인이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