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8도2912
새마을금고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12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허위의 진술'에 서면으로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3호에 '금고의 임·직원 등이 감독기관·총회·이사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술이란 통상 '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면으로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행위가 위 법조항에 정한 '허위의 진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8. 21. 선고 97노3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3호에 '금고의 임·직원 등이 감독기관·총회·이사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술이란 통상 '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면으로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행위가 위 법조항에 정한 '허위의 진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가 감독기관에 공소사실기재의 금융기관 예치현황보고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고인 1이 이사회에 공소사실기재의 연체대출자명단을 제출한 행위가 각 위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8. 21. 선고 97노3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3호에 '금고의 임·직원 등이 감독기관·총회·이사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술이란 통상 '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면으로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행위가 위 법조항에 정한 '허위의 진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가 감독기관에 공소사실기재의 금융기관 예치현황보고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고인 1이 이사회에 공소사실기재의 연체대출자명단을 제출한 행위가 각 위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