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0다15470

대여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1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보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를 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보증한 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외의 방법으로 단순한 보증을 한 어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 구 예금자보호법시행령(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항,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58호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의2 제1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 28. 선고 99나62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예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예보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보증한 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외의 방법으로 단순한 보증을 한 어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예보법은 종전의 금융기관의 유형별로 다양하였던 예금보험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종전에는 은행법상의 은행에 대하여는 종전 예금자보호법(이 사건 예금자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리고 종합금융회사 등 이른바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자로 폐지되었다)이 각각 그 예금보험을 규율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 제3호는 예금의 한 유형으로서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를 규정하는 한편, 당시 시행되던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위에서의 '보증한 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합 후의 법률인 위 이 사건 예보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관하여는 '보증한 어음'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가 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2호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비로소 제3조 제5항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제한적 정의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특히,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된 이후의 현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중 어음의 발행과 유가증권투자수익형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만을 예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어음의 보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입법의 경위, 그리고 종합금융회사가 어음을 발행하거나 채무증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와 어음에 배서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 대가인 자금이 종합금융회사로 들어오게 되어 예금과 같은 성질을 띠게 됨에 반하여, 어음면상에 보증의 문언을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순한 보증만을 한 경우에는 어음의 액면에 비해 극히 적은 금액의 수수료 수입만 있을 뿐 그 대가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예금이라는 문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이 소액의 수수료만을 받고 어음면상에 단순한 보증만을 한 경우에 관하여 이 사건 예보법의 시행령에 제한적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독 1998. 4. 1.부터 1998. 7.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예보법에 의한 보호를 베푸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는 점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이 사건 예보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의 '보증한 어음'은 1998. 3. 31. 이전 및 1998. 7. 25. 이후와 동일하게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만을 가리키고 이 경우만이 이 사건 예보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소외 동해전지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종합금융회사인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가 1998. 4. 17. 어음면상에 보증만을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다가 1998. 6. 17. 지급거절당한 원고가, 위 약속어음에 관한 위 종합금융회사의 보증채무가 이 사건 예보법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예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예보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은 견해에서 나온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해석의 일반적 한계 내지 이 사건 예보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