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0두4255
시정명령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1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비디오물의 수입업자가 자신과 비디오물 제작·판매계약을 맺은 회사의 판매홍보용 광고행위에 관여하였고, 그 광고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기만적인 광고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비디오물의 수입업자가 자신과 비디오물 제작·판매계약을 맺은 회사의 판매홍보용 광고행위에 관여하였고, 그 광고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9. 나. 소정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9. 나.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니버설 뮤직(변경 전 상호 : 폴리그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이재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장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5. 선고 99누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음반제품·비디오 등의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영국 회사인 폴리그램 비디오 인터내셔널(PolyGram Video International Ltd.)로부터 전 8편의 가정용 비디오물 '미스터 빈(Mr. Bean)'의 원작을 수입하여, 1997. 11. 25. 주식회사 베어엔터테인먼트(이하 '베어'라고 한다)와 사이에 베어가 위 비디오물 중 제1편 및 제3편을 제품 1개당 금 2,500원에 제작하여, 이를 금 6,4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제작계약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고(원고는 판매단가와 제작단가의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게 된다), 위 비디오물의 광고 제작을 위하여 위 영국 회사로부터 수령한 비디오자켓, 컴퓨터 CD출력물, 슬라이드 사진출력물 등 홍보자료를 베어에게 교부한 사실, 베어는 위 비디오물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광고를 제작하여 1998년 1월 하순경, 같은 해 2월호로 발매되는 비디오안내 광고잡지들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하명중영화제작소(이하 '영화제작소'라고 한다)가 영국 회사인 폴리그램 필름 인터내셔널(PolyGram Film International Ltd.)과 사이에, 코미디 영화 '빈(Bean)'의 한국 내 상영을 위한 판권계약을 맺은 후, 1997. 10. 10.경부터 국내 신문, 잡지 등에 위 영화의 상영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고, 1998. 1. 17.경 서울 등 전국 26개 영화관에서 위 영화를 개봉하였다가 1998. 2. 27.경 종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베어 사이의 제작계약 및 판매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비디오물의 판매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 원고가 베어에게 비디오물의 광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광고에 원고의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광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베어 사이에 업무연락이 있어 왔던 점, 위 영화가 상영될 무렵에 원고가 영화제작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비디오물의 광고나 출시로 인하여 위 영화의 흥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베어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고 그 이후의 광고제작과정에 계속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위 비디오물 광고의 편집형식·색상·도안·구성·삽입된 문구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비디오물에 관하여 한 광고는 위 비디오물이 영화제작소가 수입, 상영한 영화 '빈'과 같은 내용의 영상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비디오물 광고에 관여하여 베어로 하여금 위와 같은 광고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시정을 명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는 전적으로 베어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 광고에 관여한 바 없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장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5. 선고 99누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음반제품·비디오 등의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영국 회사인 폴리그램 비디오 인터내셔널(PolyGram Video International Ltd.)로부터 전 8편의 가정용 비디오물 '미스터 빈(Mr. Bean)'의 원작을 수입하여, 1997. 11. 25. 주식회사 베어엔터테인먼트(이하 '베어'라고 한다)와 사이에 베어가 위 비디오물 중 제1편 및 제3편을 제품 1개당 금 2,500원에 제작하여, 이를 금 6,4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제작계약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고(원고는 판매단가와 제작단가의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게 된다), 위 비디오물의 광고 제작을 위하여 위 영국 회사로부터 수령한 비디오자켓, 컴퓨터 CD출력물, 슬라이드 사진출력물 등 홍보자료를 베어에게 교부한 사실, 베어는 위 비디오물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광고를 제작하여 1998년 1월 하순경, 같은 해 2월호로 발매되는 비디오안내 광고잡지들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하명중영화제작소(이하 '영화제작소'라고 한다)가 영국 회사인 폴리그램 필름 인터내셔널(PolyGram Film International Ltd.)과 사이에, 코미디 영화 '빈(Bean)'의 한국 내 상영을 위한 판권계약을 맺은 후, 1997. 10. 10.경부터 국내 신문, 잡지 등에 위 영화의 상영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고, 1998. 1. 17.경 서울 등 전국 26개 영화관에서 위 영화를 개봉하였다가 1998. 2. 27.경 종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베어 사이의 제작계약 및 판매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비디오물의 판매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 원고가 베어에게 비디오물의 광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광고에 원고의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광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베어 사이에 업무연락이 있어 왔던 점, 위 영화가 상영될 무렵에 원고가 영화제작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비디오물의 광고나 출시로 인하여 위 영화의 흥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베어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고 그 이후의 광고제작과정에 계속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위 비디오물 광고의 편집형식·색상·도안·구성·삽입된 문구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비디오물에 관하여 한 광고는 위 비디오물이 영화제작소가 수입, 상영한 영화 '빈'과 같은 내용의 영상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비디오물 광고에 관여하여 베어로 하여금 위와 같은 광고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시정을 명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는 전적으로 베어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 광고에 관여한 바 없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