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00후3289
거절사정(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1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인용서비스표가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가 비록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3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9. 선고 2000허29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 1(상표등록번호 1 생략) 및 인용서비스표 2(상표등록번호 2 생략)가 비록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 1 및 2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각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 1, 2와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교육업'도 인용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에 관한 교육지도업'과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9. 선고 2000허29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 1(상표등록번호 1 생략) 및 인용서비스표 2(상표등록번호 2 생략)가 비록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 1 및 2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각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 1, 2와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교육업'도 인용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에 관한 교육지도업'과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