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1다76397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3월 1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광고계약에 기한 채무이행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업자 갑 사이의 마을버스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계약에 기한 같은 조합의 광고업자 갑에 대한 채무이행은, 같은 조합이 광고업자 을과 광고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광고업자 을로 하여금 마을버스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함으로써 광고업자 갑의 마을버스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 이용을 거부하고 채권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10. 24. 선고 2000나13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는 광고업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부산광역시 소재 마을버스 사업자 47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임의단체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4. 10. 29. 피고 조합원들 보유의 마을버스들에 대하여 차체 외부, 내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래 1998. 12. 31.까지 피고 조합원들 보유의 마을버스 전부에 대하여 차체 외부, 내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사업을 전면적으로 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원고는 1998. 10. 15.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차체 외부, 내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를 시행하기로 하는 광고계약을 기간을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하여 새로이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1999. 1. 1.부터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하여 마을버스 차체 외부 광고사업권이 위 대회조직위원회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사업체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그 업체로부터 사업대행실시권을 얻어야 차체 외부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데, 위 사업권은 다시 대한매일신보사가 대행하게 되었으며, 위 대한매일신보사는 1998. 11. 27.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아 1998. 12. 9. 마을버스 차체 외부 광고사업지사를 선정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위 사업지사 모집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고,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승보광고(이하 '승보광고'라고 한다)가 사업지사로 선정되었는데, 원고는 승보광고로부터도 차체 외부광고 사업대행권을 허여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차체 외부 광고 부분은 무효로 하기로 하고, 차체 내부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는 원고가 계속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 중 차체 외부 광고계약 부분을 삭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피고 대표자 소외인의 요구로 새로운 광고계약서 초안과 기존의 이 사건 계약서를 가지고 피고 사무실로 갔으나, 피고는 1999. 2. 20.경 이 사건 계약서만 회수한 채 새로운 광고계약서 초안에는 서명날인을 거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차체 내부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계약은 계속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1999. 2. 27. 승보광고와 사이에, 피고 조합원들 보유의 마을버스 전부에 대하여 차체 외부, 내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를 승보광고가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기간을 1999. 3. 1.부터 2001. 2. 28.까지로 하여 체결한 후 승보광고로 하여금 마을버스 차체 내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하여 위 광고사업을 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이행의 실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대한매일신보사로부터 1999. 1. 1.부터의 부산지역 마을버스 차체 외부광고 사업대행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비로소 전체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그 선정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전체가 효력이 없거나, 원고가 버스광고대행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후 차체 외부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반환하면서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 광고에 대한 계약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제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및 일부 무효의 법리오해 주장 등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부 무효의 법리오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한 위법,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승보광고와 사이에 광고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승보광고로 하여금 원심 판시와 같이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한 것은 원고의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 이용을 거부하고 원고의 채권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와 승보광고 사이의 위 광고계약 기간인 2001. 2. 28.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니(채무자 보유의 버스를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그 채권들 사이에 우열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가 승보광고를 상대로 승보광고가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다고 하여도 승보광고의 광고 행위를 배제할 방법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행불능이 됨에는 차이가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10. 24. 선고 2000나13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는 광고업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부산광역시 소재 마을버스 사업자 47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임의단체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4. 10. 29. 피고 조합원들 보유의 마을버스들에 대하여 차체 외부, 내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래 1998. 12. 31.까지 피고 조합원들 보유의 마을버스 전부에 대하여 차체 외부, 내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사업을 전면적으로 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원고는 1998. 10. 15.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차체 외부, 내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를 시행하기로 하는 광고계약을 기간을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하여 새로이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1999. 1. 1.부터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하여 마을버스 차체 외부 광고사업권이 위 대회조직위원회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사업체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그 업체로부터 사업대행실시권을 얻어야 차체 외부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데, 위 사업권은 다시 대한매일신보사가 대행하게 되었으며, 위 대한매일신보사는 1998. 11. 27.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아 1998. 12. 9. 마을버스 차체 외부 광고사업지사를 선정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위 사업지사 모집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고,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승보광고(이하 '승보광고'라고 한다)가 사업지사로 선정되었는데, 원고는 승보광고로부터도 차체 외부광고 사업대행권을 허여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차체 외부 광고 부분은 무효로 하기로 하고, 차체 내부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는 원고가 계속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 중 차체 외부 광고계약 부분을 삭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피고 대표자 소외인의 요구로 새로운 광고계약서 초안과 기존의 이 사건 계약서를 가지고 피고 사무실로 갔으나, 피고는 1999. 2. 20.경 이 사건 계약서만 회수한 채 새로운 광고계약서 초안에는 서명날인을 거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차체 내부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계약은 계속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1999. 2. 27. 승보광고와 사이에, 피고 조합원들 보유의 마을버스 전부에 대하여 차체 외부, 내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를 승보광고가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기간을 1999. 3. 1.부터 2001. 2. 28.까지로 하여 체결한 후 승보광고로 하여금 마을버스 차체 내부,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하여 위 광고사업을 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이행의 실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대한매일신보사로부터 1999. 1. 1.부터의 부산지역 마을버스 차체 외부광고 사업대행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비로소 전체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그 선정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전체가 효력이 없거나, 원고가 버스광고대행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후 차체 외부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반환하면서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 광고에 대한 계약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제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및 일부 무효의 법리오해 주장 등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부 무효의 법리오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한 위법,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승보광고와 사이에 광고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승보광고로 하여금 원심 판시와 같이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한 것은 원고의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 이용을 거부하고 원고의 채권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와 승보광고 사이의 위 광고계약 기간인 2001. 2. 28.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니(채무자 보유의 버스를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그 채권들 사이에 우열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가 승보광고를 상대로 승보광고가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체 내부 및 정류소표지판을 이용한 광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다고 하여도 승보광고의 광고 행위를 배제할 방법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행불능이 됨에는 차이가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