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0두1393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3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지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정하여진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정하여진 용도대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용도로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허용한다면,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계획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지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정하여진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8. 선고 99누1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단독주택의 용도를 종교집회장(교회)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용도지정된 토지로서, 위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된 대지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하여 이미 그 대지의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 내용으로 지정된 용도인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과천신도시 지역에 대하여는 위 대지조성사업계획 소정의 각 용도대로 각 해당지역에서 공동주택, 상업시설, 단독주택, 공용청사 등이 건축되도록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천신도시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다른 도시의 경우와는 달리, 그 시가지나 주거환경, 상업환경 등 모든 도시환경이 인위적, 계획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어느 지역이 당초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의 지역으로 변경된다면 이는 단지 그 특정지역의 용도만 변경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상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역의 도시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도시계획내용 자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상 용도가 단독주택만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는 주택의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도시계획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되고, 그 밖에 용도변경시 야기되는 소음·주차 문제 및 도시미관의 저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불허할 만한 공익상 필요가 있고, 또 그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정하여진 용도대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용도로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허용한다면,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한 법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계획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지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정하여진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은 법,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조성된 대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이미 그 대지의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지정된 용도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불허사유로 들고 있는바, 이러한 불허사유를 공익상 필요에 의한 불허사유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공익상 필요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고, 기록상 피고가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14조에서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제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고, 그 부칙 제7조에서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용도변경허가신청된 것은 용도변경신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더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