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1다30520
주주권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4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주식 신고기간 경과 후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종전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정리법원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정리계획안 등에 반영되지 못한 채 주식을 소각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주식의 양수인이 그 주식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1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주식 신고기간이 지난 후 그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종전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수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주식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법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당해 주식의 양수사실이 주주표나 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종전의 주주가 한 주식의 신고 내용에 따라 정하여진 정리계획에 따라 주주의 권리에 관한 권리변경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식 양수인으로서는 그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각된 주식이 종전 주주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라는 사유로 그 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244조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1조 제2항, 회사정리법 제236조, 제237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제242조 제1항, 제244조, 제253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 8. 19. 선고 68다2439 판결(집17-3, 민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태화쇼핑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같은 정리회사 관리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4. 13. 선고 2000나11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은 정리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의 내용은 주주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며(같은 법 제240조 제1항),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주주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고(같은 법 제242조 제1항), 정리계획에 의한 자본의 감소에 있어서는 감자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상법 제44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같은 법 제253조 제2항), 한편 정리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주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는 정리절차 참가의 측면에서는 실권하는 것이어서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항고하거나 정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같은 법 제237조 제1항 단서 및 제270조 제1항),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1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주식 신고기간이 지난 후 그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종전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수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주식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법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당해 주식의 양수사실이 주주표나 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종전의 주주가 한 주식의 신고 내용에 따라 정하여진 정리계획에 따라 주주의 권리에 관한 권리변경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식 양수인으로서는 그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각된 주식이 종전 주주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라는 사유로 그 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244조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은, 주식회사 태화쇼핑(이하 '태화쇼핑'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법원이 1998. 2. 11.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 태화쇼핑의 지배주주인 소외 1은 1997. 7. 9. 사망하여 처 소외 2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함으로써 망 소외 1이 소유했던 태화쇼핑의 보통주식 1,320,976주는 소외 2가 소유하게 된 사실, 태화쇼핑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총 4,907,760주를 발행하여 소외 1의 가족들이 합계 1,595,97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있었는데 위 상속에 따라 소외 2의 주식은 1,361,460주가 되었으며 소외 2 등 소외 1의 가족들은 1998. 3. 10. 정리법원에 위 주식의 신고를 마친 사실, 부산진세무서장은 1998. 12. 26.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소외 2에게 부과고지된 상속세 금 2,517,023,171원 중 금 2,162,876,655원에 상당한 소외 2 소유의 태화쇼핑 주식 596,98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물납하도록 허가하여 그 달 29.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대한민국은 그 중 52,090주를 타에 매각하였으나 대한민국과 그 양수인들은 정리법원에 주주변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정리법원은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1999. 2. 10.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는바, 정리계획 중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한 제11장 제1절은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 소외 2 보유주식 1,361,460주와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을 합한 1,595,970주의 80%에 해당하는 1,276,776주를 무상소각하고, 소액주주의 주식 3,311,790주에 관하여는 1/2인 1,655,895주로 병합하기로 정한 사실, 관리인이 1999. 4. 13. 정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주식 1,361,460주의 80%를 소각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주식은 정리계획 인가결정 전에 소외 2로부터 대한민국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정리계획상 80% 주식소각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소액주주와 같이 50% 주식병합의 대상임에도 정리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주식을 지배주주의 주식에 포함된 상태로 정리계획을 인가하고 관리인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까지 포함하여 소외 2가 신고한 주식의 80%를 소각함으로써 대한민국에 93,352주{원래는 544,895주의 20%에 해당하는 108,979주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나 대한민국이 처분한 52,090주에 대하여도 80%의 감자를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취득한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위 52,090주를 취득한 주주들의 손해분 15,627주(52,090×50% - 52,090×20%)를 대한민국에서 책임지기로 하여 위 108,979주에서 위 15,627주를 제외한 93,352주(108,979주 - 15,627주)가 되었다.}만 배정되었는바, 이는 대한민국이 소유하게 된 이 사건 주식 중 이미 매각한 52,090주를 제외한 나머지 544,895주에 대하여 50%로 병합하였을 경우 배정될 272,447주보다 179,095주(=272,447주 - 93,352주)만큼 부족하게 되므로 그 부족분 상당의 자본 감소는 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위 179,095주에 관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가결된 정리계획이 법원에 의하여 인가되고 그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정리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바, 소외 2는 1998. 3. 10. 이 사건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에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동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하여 주주표에 소외 2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1999. 2. 10. 정리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에 의하면 소외 2의 권리가 대한민국 앞으로 변동된 흔적이 없으며 그 권리가 여전히 소외 2 명의로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정리계획에 따라 확정된 내용(즉, 대한민국이 가진 주식이 지배주주인 소외 2가 가진 주식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하여 80%를 소각하고, 나머지 20%만 권리를 인정한 것)과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절차상 주주의 지위,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의 지위 및 신고에 의한 주주표 기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태화쇼핑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같은 정리회사 관리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4. 13. 선고 2000나11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은 정리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의 내용은 주주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며(같은 법 제240조 제1항),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주주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고(같은 법 제242조 제1항), 정리계획에 의한 자본의 감소에 있어서는 감자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상법 제44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같은 법 제253조 제2항), 한편 정리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주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는 정리절차 참가의 측면에서는 실권하는 것이어서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항고하거나 정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같은 법 제237조 제1항 단서 및 제270조 제1항),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1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주식 신고기간이 지난 후 그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종전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수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주식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법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당해 주식의 양수사실이 주주표나 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종전의 주주가 한 주식의 신고 내용에 따라 정하여진 정리계획에 따라 주주의 권리에 관한 권리변경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식 양수인으로서는 그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각된 주식이 종전 주주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라는 사유로 그 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244조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은, 주식회사 태화쇼핑(이하 '태화쇼핑'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법원이 1998. 2. 11.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 태화쇼핑의 지배주주인 소외 1은 1997. 7. 9. 사망하여 처 소외 2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함으로써 망 소외 1이 소유했던 태화쇼핑의 보통주식 1,320,976주는 소외 2가 소유하게 된 사실, 태화쇼핑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총 4,907,760주를 발행하여 소외 1의 가족들이 합계 1,595,97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있었는데 위 상속에 따라 소외 2의 주식은 1,361,460주가 되었으며 소외 2 등 소외 1의 가족들은 1998. 3. 10. 정리법원에 위 주식의 신고를 마친 사실, 부산진세무서장은 1998. 12. 26.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소외 2에게 부과고지된 상속세 금 2,517,023,171원 중 금 2,162,876,655원에 상당한 소외 2 소유의 태화쇼핑 주식 596,98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물납하도록 허가하여 그 달 29.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대한민국은 그 중 52,090주를 타에 매각하였으나 대한민국과 그 양수인들은 정리법원에 주주변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정리법원은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1999. 2. 10.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는바, 정리계획 중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한 제11장 제1절은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 소외 2 보유주식 1,361,460주와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을 합한 1,595,970주의 80%에 해당하는 1,276,776주를 무상소각하고, 소액주주의 주식 3,311,790주에 관하여는 1/2인 1,655,895주로 병합하기로 정한 사실, 관리인이 1999. 4. 13. 정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주식 1,361,460주의 80%를 소각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주식은 정리계획 인가결정 전에 소외 2로부터 대한민국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정리계획상 80% 주식소각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소액주주와 같이 50% 주식병합의 대상임에도 정리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주식을 지배주주의 주식에 포함된 상태로 정리계획을 인가하고 관리인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까지 포함하여 소외 2가 신고한 주식의 80%를 소각함으로써 대한민국에 93,352주{원래는 544,895주의 20%에 해당하는 108,979주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나 대한민국이 처분한 52,090주에 대하여도 80%의 감자를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취득한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위 52,090주를 취득한 주주들의 손해분 15,627주(52,090×50% - 52,090×20%)를 대한민국에서 책임지기로 하여 위 108,979주에서 위 15,627주를 제외한 93,352주(108,979주 - 15,627주)가 되었다.}만 배정되었는바, 이는 대한민국이 소유하게 된 이 사건 주식 중 이미 매각한 52,090주를 제외한 나머지 544,895주에 대하여 50%로 병합하였을 경우 배정될 272,447주보다 179,095주(=272,447주 - 93,352주)만큼 부족하게 되므로 그 부족분 상당의 자본 감소는 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위 179,095주에 관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가결된 정리계획이 법원에 의하여 인가되고 그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정리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바, 소외 2는 1998. 3. 10. 이 사건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에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동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하여 주주표에 소외 2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1999. 2. 10. 정리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에 의하면 소외 2의 권리가 대한민국 앞으로 변동된 흔적이 없으며 그 권리가 여전히 소외 2 명의로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정리계획에 따라 확정된 내용(즉, 대한민국이 가진 주식이 지배주주인 소외 2가 가진 주식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하여 80%를 소각하고, 나머지 20%만 권리를 인정한 것)과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절차상 주주의 지위,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의 지위 및 신고에 의한 주주표 기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