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2도690
건축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4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공소제기 효력 발생의 시점
판결요지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1. 17. 선고 2001노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있는 날짜 이전으로서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도달하였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자가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1998. 9. 8.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1. 17. 선고 2001노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있는 날짜 이전으로서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도달하였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자가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1998. 9. 8.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