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0다66799
매매대금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5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의 귀속 주체(=증권관리위원회)
[2]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가 고객의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접수를 거절할 경우,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2]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가 고객의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접수를 거절할 경우,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1항, 제69조의3 제1항, 제69조의4 제2항, 제125조의2 제1항 및 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등의 관련 규정 및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결의 및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의 확정 권한은 증권관리위원회에 귀속되고, 그와 같은 권한은 법률적 근거 없이는 타에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고객이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증권회사에 권리신고 및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증권회사에서 그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접수를 거절할 경우 고객으로서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채권이 그 지급대상에 해당함의 확인을 구하고,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채권을 기금운용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증권관리위원회가 그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고객이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증권회사에 권리신고 및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증권회사에서 그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접수를 거절할 경우 고객으로서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채권이 그 지급대상에 해당함의 확인을 구하고,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채권을 기금운용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증권관리위원회가 그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1항(현행 삭제), 제69조의3 제1항(현행 삭제), 제69조의4 제2항(현행 삭제), 제125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2]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31. 선고 99나64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의 귀속에 관하여
위 증권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은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권금융회사(이하 '기금운용회사'라 한다)에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9조의3 제1항은 기금적립 증권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증권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밖에 위의 각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운용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고객에게 보호기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69조의4 제2항은 위 위원회는 보호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 절차, 기타 보호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정한 위 위원회의 권한 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등에관한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위 규정은 증권관리위원회는 우선지급사유 발생 후 고객의 예탁금 지급청구에 대한 지급불능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2월 이내에 보호기금의 우선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보호기금의 우선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우선지급결정 사실, 권리신고기간 및 우선지급기간 등을 기금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제19조), 기금운용회사는 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고객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고객은 공고된 권리신고기간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권리신고 후 위원회가 지급할 보호기금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제21조), 보호기금은 우선지급청구기간 내의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우선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위 보호기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보호기금의 지급결의 및 보호기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의 확정 권한은 증권관리위원회에 귀속되고, 위와 같은 권한은 법률적 근거 없이는 타에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권관리위원회가 고려증권 주식회사(이하 '고려증권'이라 한다)의 지급불능 사태를 맞아, 고객이 거래점포에서 권리신고 및 예탁금의 지급청구를 하면, 고려증권이 고객지급액을 확정한 후 보호기금 지급서류를 기금운용회사인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송부하고, 위 피고 회사는 보호금액을 확인한 후 고객의 은행구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고려증권과 위 피고 회사에게 송부하였고, 위 지침에 따라 보호기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고려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의 이 사건 채권이 보호기금의 지급대상임을 주장하면서 고려증권에 권리신고 및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고려증권에서 위 채권이 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접수를 거절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채권이 위 지급대상에 해당함의 확인을 구하고,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채권을 기금운용회사인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증권관리위원회가 위 채권이 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호기금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파산자 고려증권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청구에 관하여
고려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이 없음은 앞서 본 바인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그 이유 설시는 다르나 결과에 있어서는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함에 필요한 사항이나 보호기금 지급 여부의 결정 등 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고, 위 피고 회사는 관련 법규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회사로서 적립금을 수납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능과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기금을 지급하는 창구역할만을 수행하므로, 원고가 직접 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결의를 거쳐 구 증권거래법상의 보호기금 지급대상인 예탁금 채권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원고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고려증권의 고객에 대한 보호기금 지급결의를 하였으므로 그로써 직접 위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예탁금인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결의는 보호기금적립 증권사에 보호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회사를 보호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하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로써 그 회사의 모든 고객의 예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채권이 보호대상 예탁금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위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규의 각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보호기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고려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주장되는 것인바, 고려증권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음은 이미 본 바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31. 선고 99나64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의 귀속에 관하여
위 증권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은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권금융회사(이하 '기금운용회사'라 한다)에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9조의3 제1항은 기금적립 증권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증권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밖에 위의 각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운용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고객에게 보호기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69조의4 제2항은 위 위원회는 보호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 절차, 기타 보호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정한 위 위원회의 권한 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등에관한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위 규정은 증권관리위원회는 우선지급사유 발생 후 고객의 예탁금 지급청구에 대한 지급불능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2월 이내에 보호기금의 우선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보호기금의 우선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우선지급결정 사실, 권리신고기간 및 우선지급기간 등을 기금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제19조), 기금운용회사는 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고객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고객은 공고된 권리신고기간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권리신고 후 위원회가 지급할 보호기금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제21조), 보호기금은 우선지급청구기간 내의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우선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위 보호기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보호기금의 지급결의 및 보호기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의 확정 권한은 증권관리위원회에 귀속되고, 위와 같은 권한은 법률적 근거 없이는 타에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권관리위원회가 고려증권 주식회사(이하 '고려증권'이라 한다)의 지급불능 사태를 맞아, 고객이 거래점포에서 권리신고 및 예탁금의 지급청구를 하면, 고려증권이 고객지급액을 확정한 후 보호기금 지급서류를 기금운용회사인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송부하고, 위 피고 회사는 보호금액을 확인한 후 고객의 은행구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고려증권과 위 피고 회사에게 송부하였고, 위 지침에 따라 보호기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고려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의 이 사건 채권이 보호기금의 지급대상임을 주장하면서 고려증권에 권리신고 및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고려증권에서 위 채권이 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접수를 거절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채권이 위 지급대상에 해당함의 확인을 구하고,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채권을 기금운용회사인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증권관리위원회가 위 채권이 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호기금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파산자 고려증권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청구에 관하여
고려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이 없음은 앞서 본 바인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그 이유 설시는 다르나 결과에 있어서는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함에 필요한 사항이나 보호기금 지급 여부의 결정 등 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고, 위 피고 회사는 관련 법규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회사로서 적립금을 수납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능과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기금을 지급하는 창구역할만을 수행하므로, 원고가 직접 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결의를 거쳐 구 증권거래법상의 보호기금 지급대상인 예탁금 채권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원고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고려증권의 고객에 대한 보호기금 지급결의를 하였으므로 그로써 직접 위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예탁금인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결의는 보호기금적립 증권사에 보호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회사를 보호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하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로써 그 회사의 모든 고객의 예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채권이 보호대상 예탁금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위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규의 각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보호기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고려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주장되는 것인바, 고려증권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음은 이미 본 바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