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0두8523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6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1998. 4.경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위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1998. 4.경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위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현행 제6조 제1호 참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조 제1호, 부칙(1997. 12. 31.) 제1조 /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환경부와그소송기관직제 제14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제3참가인】 여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6. 선고 99누153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판시의 제3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상 폐기물매립시설 입지선정 이전에 밟아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절차에 관하여, 1997. 7. 4. 경기 여주군 (주소 생략) 일원 179,355㎡를 매립시설 입지로 선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구성하는 등으로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다가, 1998. 10. 13. 매립시설의 면적을 99,631㎡로 축소하여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신청을 하여, 피고가 1998. 12. 23. 그 설치를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적으로 폐촉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이 신청한 시설규모가 폐촉법의 적용기준에 미달하므로, 참가인이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폐촉법 제9조 및 제10조의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폐촉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서는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참가인이 선정한 매립장의 조성면적은 30만㎡에 미달하여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가, 그 개정 후(1998. 1. 1. 시행)의 폐촉법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는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폐촉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입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그 조성면적을 99,631㎡로 축소함으로써 여전히 폐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입지선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이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 1998. 4.경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위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은 결국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제3참가인】 여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6. 선고 99누153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판시의 제3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상 폐기물매립시설 입지선정 이전에 밟아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절차에 관하여, 1997. 7. 4. 경기 여주군 (주소 생략) 일원 179,355㎡를 매립시설 입지로 선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구성하는 등으로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다가, 1998. 10. 13. 매립시설의 면적을 99,631㎡로 축소하여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신청을 하여, 피고가 1998. 12. 23. 그 설치를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적으로 폐촉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이 신청한 시설규모가 폐촉법의 적용기준에 미달하므로, 참가인이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폐촉법 제9조 및 제10조의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폐촉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서는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참가인이 선정한 매립장의 조성면적은 30만㎡에 미달하여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가, 그 개정 후(1998. 1. 1. 시행)의 폐촉법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는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폐촉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입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그 조성면적을 99,631㎡로 축소함으로써 여전히 폐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입지선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이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 1998. 4.경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위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은 결국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