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2도2349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7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관계)

판결요지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상법 제62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유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2. 4. 26. 선고 2001노6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행위는 납입가장행위의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납입가장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