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1도560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7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1조 제4호
참조판례
헌재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헌공38, 79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9. 28. 선고 2001노1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경천국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3. 27. 무렵부터 같은 달 29. 무렵까지 안경천국 점포 앞 도로에서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경 콘택트렌즈를 1만 원에 팝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라고 기재된 홍보전단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한 것으로서 안경사의 경우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 참조)과 오늘날 영업에 있어 광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광고 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안경사는 언제나 혼자 힘으로만 광고행위를 하여야 한다고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 규제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안경사에게 고용되어 그 안경사의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자의 행위 역시 이를 일률적으로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고용 형태 등에 비추어 안경사의 수족과 같은 지위에 있어 그의 행위가 안경사 자신의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자의 행위로서 그 고객 유인 형태, 광고 내용 및 광고 방법, 광고 대상인 고객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행위가 위 조항이 규제하는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위 도우미들과 피고인의 고용형태와 도우미들의 행위내용에 비추어 위 도우미들의 피고인의 안경업소 홍보를 위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9. 28. 선고 2001노1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경천국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3. 27. 무렵부터 같은 달 29. 무렵까지 안경천국 점포 앞 도로에서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경 콘택트렌즈를 1만 원에 팝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라고 기재된 홍보전단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한 것으로서 안경사의 경우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 참조)과 오늘날 영업에 있어 광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광고 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안경사는 언제나 혼자 힘으로만 광고행위를 하여야 한다고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 규제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안경사에게 고용되어 그 안경사의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자의 행위 역시 이를 일률적으로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고용 형태 등에 비추어 안경사의 수족과 같은 지위에 있어 그의 행위가 안경사 자신의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자의 행위로서 그 고객 유인 형태, 광고 내용 및 광고 방법, 광고 대상인 고객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행위가 위 조항이 규제하는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위 도우미들과 피고인의 고용형태와 도우미들의 행위내용에 비추어 위 도우미들의 피고인의 안경업소 홍보를 위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